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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종훈 본부장, 한미 FTA 추가협상 브리핑 2

기사입력 : 2010년12월05일 12:4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동호기자] 다음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관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 내용 전문입니다.


그럼 우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합의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분야입니다. 자동차분야에서 합의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미국 정치권의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합의사항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금번 협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기한 사항이었습니다.

첫째 자동차관세에 대한 협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엔진 대기량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각각 발효 4년 후에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발효이래 관세 8%를 4%까지 인하하고 이를 발효후 4년간 유지를 하도록 하였고, 미국은 2.5%를 우리와 같이 4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같은 날 일괄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 즉 2011년 1월로 발효된다고 전제한다면 4년후인 2016년 1월 1일에 양국의 승용차 관세가 모두 0%가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 대하여는 우리는 발효이래 현행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어 미국과 한국이 모두 공히 4년간에 걸쳐 관세를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만약 한-미 FTA가 2011년 1월 1일로 발효된다고 전제된다면 2016년 1월 1일자로 양국의 정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0%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한- EU간에도 5년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전기차의 미국 및 EU시장의 진출기회를 앞당기게 되는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이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관세도 상당히 높은 25% 현행 관세입니다. 당초 한-미 FTA에서는 미국이 5년간 균등철폐하고 10년차에 관세를 0%로 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9년이라는 철폐일정을 그대로 두되, 발효 7년이 경과한 뒤에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1일로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전제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에 균등하게 철폐하는 철폐방식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미측은 협상 초기에는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의 기간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8년 내지 10년이라는 기간을 요구를 했던 것이 미국의 첫 번째 입장이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만 즉시철폐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용차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관세철폐일정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였고, 따라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상호주의ㄱ에 따라서 관세철폐일정도 조정이 되고, 유지하는 기간도 같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한-미 FTA에서 규정된 일반세이프가드 외에 자동차의 경우에 완성차입니다. 완성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한- EU FTA, 여기 세이프가드에 포함되어 있는 6개의 절차적 요소를 미국의 완성차에 국한해서 상호주의로 도입하게 한 것입니다.

미국은 당초 발동여건으로 한-미 FTA의 섬유분야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발동여건이 영어입니다만, 시리어스 데미지라는 발동여건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섬유에 국한된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지 않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에 대하여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한 세이프가드 내용은 다시 한 번 한-미 FTA에도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되어 있는 책자 7쪽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완성차의 직접 수출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현지 생산은 지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아직 한달여 남아 있습니다마는 올해에 우리나라의 대미 완성차 직접수출은 약 49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현지 생산은 약 44만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함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완성차에 국한된 세이프가드이고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은 올해에 거의 150억불이 넘는 수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요. 지금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4%입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원래 4년전에 합의한 즉시철폐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세이프가드는 완성차에 국한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기준에 대하여는 제작사별로 2만 5천대까지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를 하면, 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존의 한-미 FTA협정상에 6500대라는 한도를 2만 5천대로 올려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기준을 인정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만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이 외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다는 말씀입니다. 버스, 트럭과 같은 승용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없는 우리 기준에는 있는데, 미국에 없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기준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2만 5천대가 인정되는 과정에서 예견하지 못한 중요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우리 강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이어서 양국간에 협의를 거쳐서 해결책을 모색키로 하는 쪽으로 문안을 정리키로 하였습니다.

안전기준과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기술은 매일 매일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에 대해서 기술이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접근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문안도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EU FTA에도 똑같은 문안이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2012년 내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이산화탄소 연비기준과 관련해서는 2009년에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4500대 이하의 소규모 판매제작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입코자 하는 기준 대비해서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별도기준의 경우에는 미국은 물론이고, EU, 일본,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예외의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CO2 연비기준 관련 사항은 한-미 FTA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하는 우리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가 된 내용을 FTA와 관계없이 별도의 합의의사록으로 정리키로 하였습니다.

규제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자동차와 관련한 주요한 규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완성이 되어서 공포한 후에 실제로 시행할 때까지 12개월의 도입기간을 두자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업계에서도 많이 그간에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둘째 주요한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그 규제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지를 사후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후 이행검토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제도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4개월의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서 2년간 발효이후 유예키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이 두가지 내용은 우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정부의 일반적인 자동차에 관한 규제 선진화 정책방향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O2와 연비 관련한 자동차 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자동차에 관한 우리의 세제는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녹색기후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연비나 CO2 배출가스 기준으로 자동차 세제를 옮기는 것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세제가 비준이 바껴서 CO2나 연비기준으로 바뀌어 나갈 때에 한-미 FTA에 포함되어 있는 투명성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투명성 기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미 한-미 FTA협정문에 수록되어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현행의 20일에서 40일로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자동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이나 또는 대형, 중형, 소형 자동차간에 과세구간의 축소, 과세구간간에 격차를 해소해달라는 내용과 또 자동차와 관련한 공채, 지하철 공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입기준의 축소를 요구한바 있고요. 새로운 세제가 도입될 때에 자동차의 크기에 따른 차종간에 세율이 확대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요구를 했었고, 스냅백 적용대상을 확대든가 발동여건을 완화하는 내용, 분쟁해결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금번 추가협상에서는 미측이 당초의 그런 요청을 철회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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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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