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이 적발돼 정부가 이를 환수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의 2008년과 2009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기존등급보다 한단계 하향조정하고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08년 12월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건비에서 누락(차년도로 이월)해 총 인건비를 적게 계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경영실적 평과결과에서 B등급을 받은 가스안전공사의 평가결과를 B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미 지급된 성과급 3억 6800만원을 환수함과 동시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또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128%에서 112%로 줄였고, 기관장과 상임이사가 이미 받은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지난해 12월 직원의 사기 진작 명목으로 포상비를 집행한 뒤 이를 관리 업무비로 처리해 총 인건비를 적게 계산한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지급된 성과급 113억 8900만원을 환수한 뒤 농어촌공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으며,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인 기존 A등급을 B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농어촌공사도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에게 이미 지급된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기로 했으며, 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을 460%에서 400%로 낮췄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경영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영실적 자료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경영실적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성과급 지급율 삭감과 기관경고 등의 엄중한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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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