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지난 8월 타결된 한국과 페루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이 이뤄졌다. 이로써 한국은 8번째 FTA를 체결하게 됐으며, 체결대상국도 45개국으로 늘어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페루 FTA에 대한 임시서명 식을 가졌다.
한-페루 FTA 협정문은 상품과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SPS), 원산지, 통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25개 경제·통상 분야에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페루 FTA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페루로 수출되는 한국산 컬러TV와 배기량 3000㏄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뒤 즉시 철폐되며, 1500∼3000㏄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이 외에 수출용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 10년 내에 철폐된다.
다만, 농수산물의 경우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FTA 협정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를 제외한 202개 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 후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고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 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폐지된다. 오징어 중 비중이 큰 냉동·조미·자숙의 경우 10년 내, 기타 오징어는 5∼7년 안에 관세가 사라진다.
양국은 이르면 내년 초 국문과 스페인어로 된 한·페루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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