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명의도용에 따른 억울한 피해를 막기위해 나섰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이동전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이통3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통3사의 이동전화 가입을 모두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기존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safer' 사이트에 기능을 확대해 제공되며 이통3사는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가입제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가입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개통이 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용자 스스로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