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제네시스BBQ가 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팔아 원산지 표시를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훈)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BBQ 업체와 이 회사 상무 박모(53)씨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본점과 직영점의 원료 입ㆍ출고와 원산지 표기를 총괄하는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이나 브라질 등 외국에서 들여온 닭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팔아 2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BBQ측은 "이번 사건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 점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BBQ는 앞으로 전 가맹점에서 국내산 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일시적인 공급이 되지 않아 제품의 판매 중지가 일어나더라도 앞으로는 국내산만을 사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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