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택기 의원 "특약 많아 이해 어려운 상품 제한 둬야"
[뉴스핌=송의준 기자] 홈쇼핑채널로 보험을 팔때 상품별 판매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홈쇼핑의 부실판매율이 높다는 점에서 일부 상품의 경우 판매제한이 필요하다”며 “변액보험 외에도 특약이 많아 소비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상품의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상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최근 보험상품 판매가 비대면 판매방식으로 다양화되면서 홈쇼핑을 통한 보험가입의 불완전판매율과 계약해지율이 설계사 등 대면판매보다 약 3~4배 높아 소비사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금융분쟁의 약 80%가 보험관련 민원이며 홈쇼핑 불완전판매율은 17.8%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사가 매우 자극적인 표현과 보장내용에 대한 의도적 부풀리기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보험협회도 솜방망이 처벌로 회원사를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6년 심의시작 이후 4년 동안 생명보험협회는 전체 1187건 중 10.3%인 122건을,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975건 중 3.7%인 36건만 부적격으로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상품별 홈쇼핑 판매제한 주장에 대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