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우량 저축은행의 판단 잣대였던 ‘8·8클럽’ 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자, 대폭 손질된다.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본부 김장호 부원장보는 6일 저축은행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 관련 법규 및 감독제도 강화 방침과 자본확충, 서민금융 지원 강화, 고위험 자산운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김장호 부원장보는 “8·8클럽 등 제도가 당초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하서는 금융위와 협의해 적극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8.8클럽이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을 말한다.
일반 저축은행은 법인 대출시 자기자본의 20% 이내, 80억원 이하라는 제한을 모두 지켜야 하지만 8·8클럽의 경우 80억원 이하라는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8·8클럽을 도입할 당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8곳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말 기준 105개 저축은행 중 56곳이 8·8클럽에 속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8·8클럽 요건 중 BIS 비율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낮춰 해당 기준을 강화하고 대출 상한액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및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고위험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강력한 자구노력도 주문할 방침이다. 검사기간도 종전보다 2~3일씩 늘리기로 했다.
또 건전한 영업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메자닌이나 선박펀드처럼 고위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제한키로 했다.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저축은행들이 경영정상화계획(MOU)을 철저히 이행토록 주문하면서 자구계획 불이행시 매각분 강제환매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불법.위규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도 강조했다.
김장호 부원장보는 “PF 부실채권 매각 이후 사후관리를 잘해 업계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자는 자정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라며 "저축은행의 건전 영업관행이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