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항공기내 안전을 위해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직무 수행자가 법령으로 정해진다. 또 살아있는 동물이나 골동품 등은 새롭게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변경된다.
14일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항공승객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의 수행자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경호업무·범죄인 호송업무 수행자와 항공기내 보안요원 만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반입 가능한 무기는 권총,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등으로 명시됐다.
또 개정안 검색장비로 검색이 불가하거나 검색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 또는 변질되는 물질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살아있는 동물, 골동품 및 고미술품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특별보안검색 방법은 개봉검색 또는 증명서류 확인 절차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토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의 기본계획과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해 항공보안 관련 계획의 수립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공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을 항공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을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 항공보안의 중요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국제기준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내도 제2차 ICAO 항공보안평가(USAP)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오는 20일부터 정부전자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14일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항공승객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의 수행자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경호업무·범죄인 호송업무 수행자와 항공기내 보안요원 만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반입 가능한 무기는 권총,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등으로 명시됐다.
또 개정안 검색장비로 검색이 불가하거나 검색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 또는 변질되는 물질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살아있는 동물, 골동품 및 고미술품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특별보안검색 방법은 개봉검색 또는 증명서류 확인 절차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토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의 기본계획과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해 항공보안 관련 계획의 수립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공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을 항공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을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 항공보안의 중요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국제기준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내도 제2차 ICAO 항공보안평가(USAP)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오는 20일부터 정부전자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