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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법률 이야기]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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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의 사연은 '4000만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 '갑'이 본인회사의 거래처 5곳에 각각 채권가압류를 하여 총 2억원이 지급정지되었고, 6개월의 소송 끝에 '갑'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소송기간 중에도 가압류가 없어지지 않아 자신의 회사는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 이에 억울한 마음에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3억원을 청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동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되다보니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대해 부당한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구제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가 되었지만 ①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피보전채권)의 부존재하거나, 변제등으로 이미 소멸되었을 때, ② 다른 충분한 담보가 존재하여 당해 재산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때, ③ 기타 가압류결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는 법원에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취소신청(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88조)

□ 제소기간도과 취소(민사집행법 제287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전권리를 조속히 실현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신청(가압류만 하지 말고 본안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게 해달라)을 하면, 법원은 2주~4주 정도의 기간을 주고 그동안 소송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본안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이후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마찬가지로 보전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할 생각없이 시험삼아 가압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부당한 가압류가 걸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정변경 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1호) : 가압류 집행자체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이후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돈을 갚아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게 되면, 부당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승소했는데도 오랫동안 가압류에 기한 본집행을 지연하게 되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에 준하여 가압류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취하한 사정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2호) :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공탁액으로 하여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통상 2~3일가량 소요).

□ 가압류후 3년도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3호) : 가압류한 이후로도 3년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의 보전의사의 포기 또는 상실로 간주하여 제소명령신청과 별도로 가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법상 10년이었으나(2002. 6. 30. 이전에 발령되어 집행된 가압류 적용), 법개정으로 점차 단축하여 5년(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된 가압류 적용), 3년(2005. 7. 28. 이후에 집행된 가압류 적용)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위 기간의 경과자체로 취소는 인용되며 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이 들어온 줄 알고 부랴부랴 본안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가처분취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3. 손해배상

통상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액은 부당가압류한 채권액에 대한 가압류기간동안의 연5%의 이자 상당금액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98다3757), 확대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앞서 본 권리구제절차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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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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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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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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