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LP(유한책임사원)로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가 PEF에 LP로 투자하는 경우와 상장지수지합투자기구(ETF) 지정관리회사로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승인 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PEF LP투자가 PEF의 다른 회사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에는 제한을 두게돼 있어 금산법상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269조 4항에는 유한책임사원(LP)은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금융회사가 PEF GP(업무집행사원)로 참여하는 경우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금산법상 승인대상이 된다.
LP의 경우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금액의 제한은 없고 자기가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데 반해 GP는 PEF의 주인 격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PEF GP는 보유지분과 관계없이 타 회사의 경영권 참여 결정 등에 유일하게 의사결정을 행사하고 있어 보유지분이 5% 미만이라도 금산법 24조 취지상 항상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위는 ETF에 증권사 등 지정참가회사의 일시소유 주식에 대해서도 역시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증권사 등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주식바스켓 보유 기간이 통상 1일 미만으로 사실상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ETF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은 금산법상 승인대상이 되는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ETF 투자 등을 더욱 활성화하는 차원의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한 증권회사가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5% 이상 투자하도록 한 것은 다른 회사 지배보다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SPAC 투자는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승인요건에 해당하지만 의무적 투자인 점을 감안해 승인권한을 금융위원장에 위임해 사실상 승인 절차가 필요치 않다고 봤다.
이밖에 금융위는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 등 도관체를 토해 다른 회사에 지배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변액보험특별계정과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사항도 금산법상 승인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변액보험을 통해 다른 주식을 취득할 시 단독 투자가 아닐 경우 승인시 합산되는 주식으로 보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투자신탁으로 간주돼 특별계정과 투자신탁은 동일하다.
선박투자회사의 경우는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취득, 선박 대선 등의 업무만 가능하고 유가증권 인수(다른 회사 지분취득)가 금지되므로 금융회사가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이번 개선안은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가 PEF에 LP로 투자하는 경우와 상장지수지합투자기구(ETF) 지정관리회사로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승인 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PEF LP투자가 PEF의 다른 회사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에는 제한을 두게돼 있어 금산법상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269조 4항에는 유한책임사원(LP)은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금융회사가 PEF GP(업무집행사원)로 참여하는 경우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금산법상 승인대상이 된다.
LP의 경우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금액의 제한은 없고 자기가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데 반해 GP는 PEF의 주인 격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PEF GP는 보유지분과 관계없이 타 회사의 경영권 참여 결정 등에 유일하게 의사결정을 행사하고 있어 보유지분이 5% 미만이라도 금산법 24조 취지상 항상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위는 ETF에 증권사 등 지정참가회사의 일시소유 주식에 대해서도 역시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증권사 등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주식바스켓 보유 기간이 통상 1일 미만으로 사실상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ETF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은 금산법상 승인대상이 되는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ETF 투자 등을 더욱 활성화하는 차원의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한 증권회사가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5% 이상 투자하도록 한 것은 다른 회사 지배보다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SPAC 투자는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승인요건에 해당하지만 의무적 투자인 점을 감안해 승인권한을 금융위원장에 위임해 사실상 승인 절차가 필요치 않다고 봤다.
이밖에 금융위는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 등 도관체를 토해 다른 회사에 지배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변액보험특별계정과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사항도 금산법상 승인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변액보험을 통해 다른 주식을 취득할 시 단독 투자가 아닐 경우 승인시 합산되는 주식으로 보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투자신탁으로 간주돼 특별계정과 투자신탁은 동일하다.
선박투자회사의 경우는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취득, 선박 대선 등의 업무만 가능하고 유가증권 인수(다른 회사 지분취득)가 금지되므로 금융회사가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이번 개선안은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