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저축성변액 외 상품도 대상
- 보험사·보험협회 홈피에 게재 의무화
- 보험료 합리적 산정할 기반 확보 기대
[뉴스핌=송의준 기자] 10월부터는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의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보험사의 완전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10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험업법 등의 개정으로 보험회사 상품개발의 자율성이 대폭 증진됨에 따라 저축성 변액보험이외의 다른 보험상품에도 공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비자가 보험료의 내역 및 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공시관련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회사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세부 공시방안을 마련해 보험상품 공시지침(협회 규정)에 반영한 후 10월부터 판매되는 신계약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유지시 발생하는 신계약비, 유지비 등 보험관계비용, 수수료 등 사업비의 세부내역과 계약해지시 공제되는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보험사와 협회 홈페이지에 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한 다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채희성 팀장은 “이번 사업비 등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 소비자는 본인이 지불하는 보험료의 세부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불완전판매 방지 및 민원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별 보험료 수준에 대해 비교가 쉬워져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간 합리적인 요율책정이 예상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보험사·보험협회 홈피에 게재 의무화
- 보험료 합리적 산정할 기반 확보 기대
[뉴스핌=송의준 기자] 10월부터는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의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보험사의 완전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10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험업법 등의 개정으로 보험회사 상품개발의 자율성이 대폭 증진됨에 따라 저축성 변액보험이외의 다른 보험상품에도 공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비자가 보험료의 내역 및 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공시관련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회사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세부 공시방안을 마련해 보험상품 공시지침(협회 규정)에 반영한 후 10월부터 판매되는 신계약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유지시 발생하는 신계약비, 유지비 등 보험관계비용, 수수료 등 사업비의 세부내역과 계약해지시 공제되는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보험사와 협회 홈페이지에 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한 다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채희성 팀장은 “이번 사업비 등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 소비자는 본인이 지불하는 보험료의 세부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불완전판매 방지 및 민원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별 보험료 수준에 대해 비교가 쉬워져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간 합리적인 요율책정이 예상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