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변액보험과 장내파생상품 등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과 장내파생상품 예수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이날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변액보험이 크게 증가했으나 예금보호대상에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험사 파산시 보험계약자의 재산손실 및 일반계약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파산할 때 변액보험 계약자는 보험사 일반계정이 최저보장 지급 약정을 불이행할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
또한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해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다는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금융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역시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수신이 가능해 예금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일부 비보호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보장 등 예금의 성격이 있으나 금융회사 파산시 보호받지 못한다"며 "상품의 성격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호 필요성이 높은 상품은 보호대상으로 편입한다"고 설명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과 장내파생상품 예수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이날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변액보험이 크게 증가했으나 예금보호대상에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험사 파산시 보험계약자의 재산손실 및 일반계약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파산할 때 변액보험 계약자는 보험사 일반계정이 최저보장 지급 약정을 불이행할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
또한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해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다는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금융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역시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수신이 가능해 예금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일부 비보호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보장 등 예금의 성격이 있으나 금융회사 파산시 보호받지 못한다"며 "상품의 성격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호 필요성이 높은 상품은 보호대상으로 편입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