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31일 "이번 IMF의 대출제도 개선안은 건전한 경제운용을 하고 있지만 외부요인으로 인해 위기발생 우려가 있는 국가들을 사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스티그마(stigma:낙인효과) 가능성이 낮다"며 "또한 사후 정책이행요건을 배제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스티그마 소지를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G20 준비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IMF의 세부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했다"며 "또한 G20 FSN 전문가 그룹의 공동의장으로서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원국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제통화기금(IMF) 예방적 자금지원제도 개혁 관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질의응답(Q&A).
▲ 이번 IMF의 '위기예방적 자금 지원제도 개선안' 합의에 우리나라가 G20의장국으로 기여한 바는?
☞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IMF의 세부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G20 FSN 전문가 그룹의 공동의장으로서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원국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 신흥국과 선진국간 대립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대출 요건 완화시 수혜 대상국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고 또한 FCL 한도 폐지는 IMF 재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반면 신흥국들은 대출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할 경우 스티그마(낙인효과) 우려로 인해 꼭 필요한 국가가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FCL, PCL 적격국가의 기준은?
☞ IMF는 대외부문 안정성, 재정건전성, 통화부문 안정성, 금융부문 안정성 및 감독체계 효과성, 통계 충분성의 5가지 분야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5개 분야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도 FCL 적격국가로 판단 가능하다. 한편, 모든 영역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최소 3개 이상 영역을 만족시키면서, 어느 한 영역에서라도 심각한 취약점은 없는 경우 PCL 적격국가로 판단하게 된다.
▲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 제도를 사전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 예방적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그간의 제도개선을 통해 IMF 대출제도의 낙인효과가 크게 낮아졌다. 다만, 위기예방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있어 추가적으로 도입할 제도가 있는가?
☞ G20은 토론토 정상회의 mandate에 따라 국내·역내·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방안의 1단계를 달성한 것이며, 시스템적 위기 전염을 방지를 위한 대안의 개발, 지역안전망과 IMF의 협력 등 다양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 IMF의 대출이라면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스티그마(stigma:낙인효과)는 여전한 것 아닌가?
☞ 이번 대출제도 개선안은 건전한 경제운용을 하고 있지만 외부요인으로 인해 위기발생 우려가 있는 국가들을 사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기본적으로 stigma 가능성이 낮다. 또한 사후 정책이행요건을 배제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stigma 소지를 완화했다. 장기적으로 FCL, PCL은 건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나라만이 수혜할 수 있다는 평판을 구축하게 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제도개선에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보는지?
☞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IMF 스태프들의 분석이다. 위기예방을 위해 사전에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사후 위기 해결에 소요될 자금은 감소할 것이므로, 전체 소요자금이 절감될 수도 있다.
▲ 이번 제도의 도입이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축적에 미치는 영향은?
☞ 외환보유고 정책은 기본적으로 각국 고유의 결정사항이며,금융안전망 구축의 주된 목적은 위기예방과 자본변동성 완화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예방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추가로 축적해야 한다는 대내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압력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 통화스왑의 제도화(상시화), 또는 다자간 통화스왑 추진상황은?
☞ 통화스왑의 제도화는 중앙은행의 자주권를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기본적 목적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통화스왑을 직접 제도화하지 않더라도 IMF를 매개로 그 특징을 원용하여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G20 국가들 및 IMF와 협의중에 있다.
또한 G20 준비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IMF의 세부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했다"며 "또한 G20 FSN 전문가 그룹의 공동의장으로서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원국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제통화기금(IMF) 예방적 자금지원제도 개혁 관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질의응답(Q&A).
▲ 이번 IMF의 '위기예방적 자금 지원제도 개선안' 합의에 우리나라가 G20의장국으로 기여한 바는?
☞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IMF의 세부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G20 FSN 전문가 그룹의 공동의장으로서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원국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 신흥국과 선진국간 대립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대출 요건 완화시 수혜 대상국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고 또한 FCL 한도 폐지는 IMF 재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반면 신흥국들은 대출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할 경우 스티그마(낙인효과) 우려로 인해 꼭 필요한 국가가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FCL, PCL 적격국가의 기준은?
☞ IMF는 대외부문 안정성, 재정건전성, 통화부문 안정성, 금융부문 안정성 및 감독체계 효과성, 통계 충분성의 5가지 분야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5개 분야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도 FCL 적격국가로 판단 가능하다. 한편, 모든 영역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최소 3개 이상 영역을 만족시키면서, 어느 한 영역에서라도 심각한 취약점은 없는 경우 PCL 적격국가로 판단하게 된다.
▲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 제도를 사전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 예방적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그간의 제도개선을 통해 IMF 대출제도의 낙인효과가 크게 낮아졌다. 다만, 위기예방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있어 추가적으로 도입할 제도가 있는가?
☞ G20은 토론토 정상회의 mandate에 따라 국내·역내·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방안의 1단계를 달성한 것이며, 시스템적 위기 전염을 방지를 위한 대안의 개발, 지역안전망과 IMF의 협력 등 다양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 IMF의 대출이라면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스티그마(stigma:낙인효과)는 여전한 것 아닌가?
☞ 이번 대출제도 개선안은 건전한 경제운용을 하고 있지만 외부요인으로 인해 위기발생 우려가 있는 국가들을 사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기본적으로 stigma 가능성이 낮다. 또한 사후 정책이행요건을 배제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stigma 소지를 완화했다. 장기적으로 FCL, PCL은 건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나라만이 수혜할 수 있다는 평판을 구축하게 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제도개선에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보는지?
☞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IMF 스태프들의 분석이다. 위기예방을 위해 사전에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사후 위기 해결에 소요될 자금은 감소할 것이므로, 전체 소요자금이 절감될 수도 있다.
▲ 이번 제도의 도입이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축적에 미치는 영향은?
☞ 외환보유고 정책은 기본적으로 각국 고유의 결정사항이며,금융안전망 구축의 주된 목적은 위기예방과 자본변동성 완화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예방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추가로 축적해야 한다는 대내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압력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 통화스왑의 제도화(상시화), 또는 다자간 통화스왑 추진상황은?
☞ 통화스왑의 제도화는 중앙은행의 자주권를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기본적 목적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통화스왑을 직접 제도화하지 않더라도 IMF를 매개로 그 특징을 원용하여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G20 국가들 및 IMF와 협의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