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자 "상품설계 잘못 고객 전가" 맹비난
- 생보업계 "다수고객 피해 차단" 불가피론
- 감독당국 "부당이득 제재타당" 업계 옹호
[뉴스핌=송의준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엔 변액보험 계약자들의 항의가 잦아지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약관을 임의로 바꿔 대출한도와 이용횟수를 제한해 계약자의 권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이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약관대출 기준변경이 본격화 되면서
계약자와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약관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은 고객이 낸 보험료로 펀드를 만들어 주식 등에 투자해 이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이다.
이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50~60%까지 약관대출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 상품이 펀드환매 기준일이 대출 신청일 하루 전으로 돼 있어 고객들이 전날의 주가변동에 따른 차익을 손쉽게 챙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쉽게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계약자들의 계약대출 신청이 이어지자 생보사들이 약관을 서둘러 변경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주부터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 약관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60%에서 50%로 줄이고 제한이 없던 대출 횟수도 월 2회로 축소했다.
또 약관대출을 겨냥한 변액보험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변경기준도 제한하기로 했다.
ING생명은 약관대출금은 해약환급금의 50%로 유지하되 이용 횟수를 한 달에 2회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부터 대출 횟수를 한 달에 3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한생명도 이달 초부터 기존 해약환급금 70%내 횟수 무제한을 50%에 한해 월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생보사들의 일부 계약자들이 약관대출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부득이 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대출 가능 횟수와 대출 규모는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며 무제한으로 대출이 이뤄지면 자금 운용이 어려워져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계상 잘못을 계약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게 계약자들의 입장이다.
또 계약자를 확보하거나 신계약 유치를 위해 일부 설계사들이 이같은 계약대출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결국 생보사들의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계약대출을 악용한 사례에 대한 이용제한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대출의 취지를 살펴볼 때 최근 벌어지고 있는 변액보험의 허점을 이용한 계약자들의 이익은 부당이익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특히 이를 부추기는 설계사들에 대한 각 생보사들의 제재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보업계 "다수고객 피해 차단" 불가피론
- 감독당국 "부당이득 제재타당" 업계 옹호
[뉴스핌=송의준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엔 변액보험 계약자들의 항의가 잦아지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약관을 임의로 바꿔 대출한도와 이용횟수를 제한해 계약자의 권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이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약관대출 기준변경이 본격화 되면서
계약자와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약관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은 고객이 낸 보험료로 펀드를 만들어 주식 등에 투자해 이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이다.
이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50~60%까지 약관대출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 상품이 펀드환매 기준일이 대출 신청일 하루 전으로 돼 있어 고객들이 전날의 주가변동에 따른 차익을 손쉽게 챙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쉽게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계약자들의 계약대출 신청이 이어지자 생보사들이 약관을 서둘러 변경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주부터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 약관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60%에서 50%로 줄이고 제한이 없던 대출 횟수도 월 2회로 축소했다.
또 약관대출을 겨냥한 변액보험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변경기준도 제한하기로 했다.
ING생명은 약관대출금은 해약환급금의 50%로 유지하되 이용 횟수를 한 달에 2회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부터 대출 횟수를 한 달에 3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한생명도 이달 초부터 기존 해약환급금 70%내 횟수 무제한을 50%에 한해 월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생보사들의 일부 계약자들이 약관대출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부득이 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대출 가능 횟수와 대출 규모는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며 무제한으로 대출이 이뤄지면 자금 운용이 어려워져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계상 잘못을 계약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게 계약자들의 입장이다.
또 계약자를 확보하거나 신계약 유치를 위해 일부 설계사들이 이같은 계약대출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결국 생보사들의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계약대출을 악용한 사례에 대한 이용제한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대출의 취지를 살펴볼 때 최근 벌어지고 있는 변액보험의 허점을 이용한 계약자들의 이익은 부당이익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특히 이를 부추기는 설계사들에 대한 각 생보사들의 제재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