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전자여권 소지자에 대해 90일 이내 미국 체류 또는 미국 경유 때 무상으로 제공되는 전자여행허가제(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가 내달 8일부터 유료화된다.
23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관세·국경관리처는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우리나라 포함 36개국)의 국민이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 ESTA에 의한 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010년 9월 8일 (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14 USD의 수수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6일 발표했다.
ESTA 수수료는 ESTA 신청과정에서 신용카드(MasterCard, VISA, American Express, Discover) 또는 직불카드 (Debit card)로 납부해야 한다.
이관수 경기도 365-24언제나민원 실장은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2년 이내에 미국 여행 계획이 있는 도민은 유료화 되기 이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 놓는 게 좋다”고 권유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는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korean.seoul.usembassy.gov) 비자면제프로그램에서 신청할 수 있다.
23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관세·국경관리처는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우리나라 포함 36개국)의 국민이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 ESTA에 의한 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010년 9월 8일 (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14 USD의 수수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6일 발표했다.
ESTA 수수료는 ESTA 신청과정에서 신용카드(MasterCard, VISA, American Express, Discover) 또는 직불카드 (Debit card)로 납부해야 한다.
이관수 경기도 365-24언제나민원 실장은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2년 이내에 미국 여행 계획이 있는 도민은 유료화 되기 이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 놓는 게 좋다”고 권유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는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korean.seoul.usembassy.gov) 비자면제프로그램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