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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1년 늦추면 연금 7.2% 늘어

기사입력 : 2010년08월11일 14:49

최종수정 : 2010년08월11일 14:49

[뉴스핌=한기진 기자] 국민연금을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7.2% 더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 연기기간 1년마다 추가 지급하는 급여액 비율을 6%에서 7.2%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65세의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일정비율을 가산해 지급받는 연금으로 종전에는 소득이 275만원을 넘어 급여를 감액받고 있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매월 75만원씩 연금을 받게 된 A씨가 연금수급을 1년 늦출 경우 월 연금급여액은 80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연간 64만8000원, 20년간 130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령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이 오는 11월께 국회에 제출돼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도 내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환수액을 기한내 내지 않아도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공무원연금은 11%, 사학연금은 12.6%, 군인연금은 21%의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다.

개정안은 또 수급권자가 사망해 연금수급권이 소멸됐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연금을 계속 받았을 경우엔 환수이자를 가산토록 했다.

행방불명인 모친으로 인해 부친 사망에 따른 연금액을 받을 수 없었던 자녀들도 구제됐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실종, 또는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도 후순위자인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될 경우엔 후순위자에게 미지급 급여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장애ㆍ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완전노령연금과 감액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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