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대학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취업률 1위','전국 최상위 장학금 지급' 등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은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시안내 카다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제와 다른 허위·과장광고를 한 전국 19개 대학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교는 경희대를 비롯해 ▲세명대 ▲서강대 ▲경동대 ▲건양대 ▲고려대 ▲공주대 ▲금오공과대 ▲대구산업정보대 ▲동양대 ▲삼육대 ▲선린대 ▲성화대 ▲순천청암대 ▲연세대 ▲우석대 ▲주성대 등 17곳이며 동국대, 경북도립대 등 2개 대학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들의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는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배포했으며 취업률 1위를 단 한번도 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1위를 했다고 속인 대학도 있었다. 또 특정연도 순위를 마치 최근연도 순위처럼 교묘하게 바꿔 광고한 사례도 들통났다.
특히 건양대는 졸업생 수가 비슷한 그룹에서 일부연도에 한해 취업률 1위를 차지했지만 전국 모든 4년제 대학 중 마치 2년연속, 3년연속, 또는 7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취업률을 실제와 다르게 과장되게 광고했다가 적발된 대학도 있다. 선린대의 경우 '3년 연속 취업률 90%'라며 거창하게 광고했지만 실제 지난 2008년 취업률은 82.1%에 머물러 과장되게 광고를 했다.
이 밖에 전국 200여개 대학 중 장학금 수혜율이 40위에 불과하지만 마치'전국 최상위'인 것 처럼 속여 광고했다가 적발된 공주대학처럼 장학금 수혜율 순위를 비롯해 특정해당 학과 합격률을 속여 광고하는 등 대학들의 허위과장광고 수법도 다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을 대학 선택의 중요정보로 삼을 때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시안내 카다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제와 다른 허위·과장광고를 한 전국 19개 대학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교는 경희대를 비롯해 ▲세명대 ▲서강대 ▲경동대 ▲건양대 ▲고려대 ▲공주대 ▲금오공과대 ▲대구산업정보대 ▲동양대 ▲삼육대 ▲선린대 ▲성화대 ▲순천청암대 ▲연세대 ▲우석대 ▲주성대 등 17곳이며 동국대, 경북도립대 등 2개 대학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들의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는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배포했으며 취업률 1위를 단 한번도 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1위를 했다고 속인 대학도 있었다. 또 특정연도 순위를 마치 최근연도 순위처럼 교묘하게 바꿔 광고한 사례도 들통났다.
특히 건양대는 졸업생 수가 비슷한 그룹에서 일부연도에 한해 취업률 1위를 차지했지만 전국 모든 4년제 대학 중 마치 2년연속, 3년연속, 또는 7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취업률을 실제와 다르게 과장되게 광고했다가 적발된 대학도 있다. 선린대의 경우 '3년 연속 취업률 90%'라며 거창하게 광고했지만 실제 지난 2008년 취업률은 82.1%에 머물러 과장되게 광고를 했다.
이 밖에 전국 200여개 대학 중 장학금 수혜율이 40위에 불과하지만 마치'전국 최상위'인 것 처럼 속여 광고했다가 적발된 공주대학처럼 장학금 수혜율 순위를 비롯해 특정해당 학과 합격률을 속여 광고하는 등 대학들의 허위과장광고 수법도 다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을 대학 선택의 중요정보로 삼을 때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