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계곡, 유원지, 자연공원 등 주요 피서지에 위치한 음식점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를 엄중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피서철 많은 행락인파로 급격한 오수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피서지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614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69개 위반업소(위반율 11.2%)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내 주요 해수욕장·계곡·유원지·자연공원 등 피서지 주변의 음식점 294개소, 숙박시설(펜션, 민박 등) 186개소, 기타시설 134개소 총 614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반은 이들 시설의 최종방류수를 채수하여 배출허용 수질기준 준수 여부, 전원 차단 등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위반내역으로 방류수 기준초과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기준 위반 3건이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는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내렸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전체의 54%인 37개소였으며 숙박시설 16개소, 기타 16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가운데 의왕시 소재 D음식점은 방류수 수질기준(BOD 20ppm)을 45배나 초과한 916ppm, 양평군의 G민박의 경우 148ppm에 달하는 오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또 연천군의 S음식점, 고양시의 K음식점 등은 처리시설 설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50만~5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이들 시설이 대부분 청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동지역에 수질이 오염되면 하천수질 전체에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배출 수질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기도는 여름철 수요가 증폭돼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피서지 휴양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피서철 많은 행락인파로 급격한 오수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피서지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614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69개 위반업소(위반율 11.2%)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내 주요 해수욕장·계곡·유원지·자연공원 등 피서지 주변의 음식점 294개소, 숙박시설(펜션, 민박 등) 186개소, 기타시설 134개소 총 614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반은 이들 시설의 최종방류수를 채수하여 배출허용 수질기준 준수 여부, 전원 차단 등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위반내역으로 방류수 기준초과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기준 위반 3건이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는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내렸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전체의 54%인 37개소였으며 숙박시설 16개소, 기타 16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가운데 의왕시 소재 D음식점은 방류수 수질기준(BOD 20ppm)을 45배나 초과한 916ppm, 양평군의 G민박의 경우 148ppm에 달하는 오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또 연천군의 S음식점, 고양시의 K음식점 등은 처리시설 설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50만~5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이들 시설이 대부분 청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동지역에 수질이 오염되면 하천수질 전체에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배출 수질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기도는 여름철 수요가 증폭돼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피서지 휴양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