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도시자연공원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체육공원 내 문화회관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를 허용하고,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육공원내 문화회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그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던 도시자연공원에서 노인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체육공원안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육공원내 문화회관의 설치를 허용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공원 내 설치된 기존 경로당의 개축이 허용된다. 그간 어린이공원내 경로당은 지난 2005년12월30일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경로당 설치가 금지된데 따라 개축 또는 대수선이 안돼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앞으로는 어린이공원내 기존 경로당을 개축·재축 및 대수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일간(7.23~8.12) 입법예고 되며, 개정안의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를 허용하고,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육공원내 문화회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그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던 도시자연공원에서 노인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체육공원안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육공원내 문화회관의 설치를 허용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공원 내 설치된 기존 경로당의 개축이 허용된다. 그간 어린이공원내 경로당은 지난 2005년12월30일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경로당 설치가 금지된데 따라 개축 또는 대수선이 안돼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앞으로는 어린이공원내 기존 경로당을 개축·재축 및 대수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일간(7.23~8.12) 입법예고 되며, 개정안의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