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손보사 장기보험 보험기간 해제·변액보험 판매 추진
- 생보업계 반대, 감독당국 미온적 태도 갈등장기화 불가피
[뉴스핌=송의준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장기보험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에서 이 상품 보험기간 제한 해제와 변액보험 판매허용 등을 다시 거론하며 생명보험업계와의 영역다툼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하반기 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손보업계가 추가로 허용해주기 원하는 영역은 15년까지로 제한된 저축성보험 보험기간 해제와 함께 △변액보험 판매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취급 △제3보험 질병사망보험 한도 제한 등이다.
손보업계는 이같은 내용이 업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보고 이전부터 금융감독당국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었다.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손보사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생보사들이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시장에 이미 진출해 손보영역에 들어선 만큼 손보사들도 형평성을 위해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보험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상황을 거론하며 감독당국의 전환적사고를 주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선 저축성보험에 대한 법률상 규제가 없어 손보사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 지난 2001년 손보사에 변액보험 영위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생보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이같은 움직임이 손해율이 높아지거나 실적이 줄면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손보를 따로 구분하는 까닭은 과거 외국에서 대형사고로 인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사들이 도산하는 것을 경험한 후 안정성을 위해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는 점에서 과도한 영역파괴는 불합리하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어 "현재 손보사 통합보험 보장내용이 대부분이 생보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손보업은 실손보상이 기본이라는 점에서 투자실적을 통해 보험금을 올려주는 변액보험은 이론상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 역시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고 현재도 다시 거론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현재로선 이전과 시각이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양두석 상무는 "손보업계 발전을 위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생보업계의 반대와 함께 감독당국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엔 어려움이 있고 업계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해 불씨는 그대로 살아 있을 전망이다.
- 생보업계 반대, 감독당국 미온적 태도 갈등장기화 불가피
[뉴스핌=송의준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장기보험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에서 이 상품 보험기간 제한 해제와 변액보험 판매허용 등을 다시 거론하며 생명보험업계와의 영역다툼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하반기 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손보업계가 추가로 허용해주기 원하는 영역은 15년까지로 제한된 저축성보험 보험기간 해제와 함께 △변액보험 판매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취급 △제3보험 질병사망보험 한도 제한 등이다.
손보업계는 이같은 내용이 업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보고 이전부터 금융감독당국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었다.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손보사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생보사들이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시장에 이미 진출해 손보영역에 들어선 만큼 손보사들도 형평성을 위해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보험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상황을 거론하며 감독당국의 전환적사고를 주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선 저축성보험에 대한 법률상 규제가 없어 손보사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 지난 2001년 손보사에 변액보험 영위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생보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이같은 움직임이 손해율이 높아지거나 실적이 줄면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손보를 따로 구분하는 까닭은 과거 외국에서 대형사고로 인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사들이 도산하는 것을 경험한 후 안정성을 위해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는 점에서 과도한 영역파괴는 불합리하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어 "현재 손보사 통합보험 보장내용이 대부분이 생보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손보업은 실손보상이 기본이라는 점에서 투자실적을 통해 보험금을 올려주는 변액보험은 이론상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 역시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고 현재도 다시 거론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현재로선 이전과 시각이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양두석 상무는 "손보업계 발전을 위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생보업계의 반대와 함께 감독당국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엔 어려움이 있고 업계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해 불씨는 그대로 살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