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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6/24) - 유진투자증권

기사입력 : 2010년06월24일 08:58

최종수정 : 2010년06월24일 08:58

[뉴스핌=장순환 기자]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조병문)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0년 6월 24일(목) 추천 종목 현황 ]

◆ 신규 추천주

▷ 없음

◆ 추천 제외주

▷ 없음

◆ 기존 추천주

▷ 고려아연

- 동사는 철강금속주 가운데 환율약세의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주로 금,은, 동 등의 영업기여도가 50%를 넘어 이익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으로 판단

-향후 유로 및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금 가격이 헷지 차원에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사에게 긍정적 이슈

▷ 한국전력

- 호주정부는 2012년 7월부터 기존의 법인세 이외에도 연간 이익의 40%를 부과하는 천연자원 이익세 시행 예정

- 향후 호주산 석탄가격이 상승할 경우 동사의 연료비도 동반 상승할 것이나 연료비 연동제 실시로 동사에 미치는 영향력 제한적

▷ 오리온

- 2010년 중국제과 자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대비 +37%, +143% 급증할 것. 또한 2011년 중국 지주회사인 팬오리온 상장(홍콩)이 예정되어있어 자산가치에 주목할 필요

- 국내제과는 프리미엄제품 판매호조와 수익성 개선으로 이익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으로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

▷ NHN

- 1) 인터넷, 온라인게임 종합 컨텐츠 플랫폼을 보유, 2) 게임 퍼블리싱 사업의 강화, 3) NBP사업 확대, 4) 라이브도어 인수를 통한일본사업 성장동력 확보 등이 투자포인트

- 2010년 2분기 이후 기존사업인 퍼블리싱 강화와 일본진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됨.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업체들의 모바일 서비스 확장전략의 수혜도 긍정적인 부분

▷ 풍산

- 동 판매량이 자동차 및 IT용 중심으로 높은 매출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또한 방산매출도 수출확대와 국내 탄환 고급화 등 호재가 이어지며 매출 증대 지속

- 2010년 전체 실적은 1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되듯이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 PMX지급보증 관련 우려감은 동래공장부지 개발가치와 상쇄될 것으로 중립적인 수준으로 판단

▷ 삼성전기

- MLCC와 LED부문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 특히 LED TV와 스마트폰 수요증가는 전체 부품수요의 확대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설비투자 지연으로 부품 공급이 증가하는 속도가 제한적일 것. 따라서 2010년에도 부품업체인 동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일 전망

▷ 대한항공

- 2010년 2/4분기 전망: 계절적 비수기라는 점에서 1/4분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 예상되나 전년대비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아 국제여객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 실적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

▷ 현대해상

- 국내 대형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는 계기가 될 전망.

- 금리 인상 지연과 자동차 손해율 악화 등 이미 노출된 악재들에대해서는 이미 보험주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상황. 따라서 전세계 보험주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국내 보험주에 대한 관심 필요.

▷ SK브로드밴드

- SK텔레콤의 유선 재판매사업(초고속 인터넷, 유선전화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사의 연간 마케팅비 절감효과는 약 1,600억원 수준. 동사와 SKT와의 합병 프로세스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판단

- 2분기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전망되며 과거 경험상 실적 턴어라운드 시기에 주가 급등을 경험하였다는 점이 특징

▷ 아트라스BX

- 동사는 국내 2위, 글로벌 6위의 자동차용 납축전지 생산업체. 향후 자동차 수요증가를 통한 납축전지 공급증가가 예상됨

- 한편 납가격 변동에도 제품가격 인상을 통해 실적훼손 가능성이 매우제한적. 자동차용 배터리 교체주기와 납축전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영업실적 개선 지속

▷ 루멘스

- 2010년~2011년 기록적인 실적개선이 이뤄질 전망. 특히 LED TV의글로벌 판매량이 4천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11배이상 성장

- 비상장 계열사인 ‘토파즈’에 주목할 필요. 삼성 LED TV용 도광판을 생산하며 공급부족이 심화된 상황이라 실적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 대주전자재료

- 2010년 기업가치 도약의 해. 지난 2004년 이후 진행한 신규사업이 2010년 2분기 이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디스플레이 형광체,태양전지용 전극재료)

-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정책 확대, 신규 IT사업 진출에 따른 기업가치도약으로 중장기적인 상승추세가 예상된다는 점이 투자포인트

▷ 잉크테크

- 2010년, 전자인쇄 업체로 환골탈태. 기존 프린팅 사업부가 4%대 정체된 성장을 보이는 반면 신사업부인 전자재료 및 UV프린터 매출액이각각 +321%, +236% 급증할 전망

- 신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0~15% 수준으로 동사의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판단. 따라서 2010년 4분기부터 수익성 개선이 진행될 전망

▷ 다산네트웍스

- 2010년 1분기 흑자전환, 하반기에도 실적개선 지속, 연간실적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매출액 +40%, 영업이익 162%)

- 1)국내시장 지배력이 높고, 2)미국, 인도 등의 초고속인터넷 확대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며, 3)꾸준한 해외시장 개척 시도 등이 긍정적

▷ 일진디스플레이

- 2010년 매출액 1,300억원, 영업이익 17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8배, 28배 급증하며 강력한 턴어라운드에 진입. 1)생산설비 확장 지속,2) 생산수율 향상, 3) 원가절감 가속화 등의 호재로 중장기 성장 가능

- 2010년 실적기준 PER 14.8배로 동조업체의 평균 PER 20.2배 대비저평가. 영업이익률 및 EPS성장률이 탁월하여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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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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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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