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EU 스트레스테스트, 신뢰·투명성 확보할까?

기사입력 : 2010년06월18일 16:03

최종수정 : 2010년06월18일 16:03

[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연합(EU)이 다음달 유럽지역 금융권의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 결과를 공개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유럽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이번 민감한 정보 공개의 여파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테스트 결과 공개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금융권의 부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 금융권, EU의 지원 여부 선결돼야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요제프 액커만 도이체방크 최고경영자(CEO)는 정부라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들의 우려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담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대형 금융사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도 이날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에 대해서도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것임을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 금융권 부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EU가 조성한 75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지원기금을 포함한 예비적 조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금융위기 수습국면에서 미국 정부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나온 뒤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에 대해 지원을 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스탠다드라이프의 앤드루 밀리건 글로벌 전략부문 대표는 "결과 공표는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세부 기준 비공개, 예상보다 완화·졸속 우려

이같은 결정이 나온 배경은 스페인 정부가 예상을 뒤엎고 자국 은행들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하지만 EU가 '스트레스테스트'의 세부 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금융기관들의 정부 채무 노출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어 이번 결과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엄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실바 리서치네트워크의 랠프 실바 애널리스트는 "스트레스테스트의 문제는 충분히 엄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유럽내 대부분의 금융산업 협회는 도이체방크의 요제프 액커만 총재의 주장에 동조해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독일의 BdB 은행협회는 전일 기존 입장을 바꿔 결과 공개쪽으로 돌아섰다. BdB 측은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개가 시장에서 잘못 해석될 여지만 없다면 시장의 안정을 회복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의 영국은행협회(BBA)의 경우도 개별 은행의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BBA의 어빙 헨리 정책담당 집행이사는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는 잘못 해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실한 은행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은행들의 위험국 국채 익스포저 공개 여부 '촉각'

현재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번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가 늦어도 7월 하순께는 공표될 것이라 밝힌 상태다.

하지만 ECB는 이번 테스트의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각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국의 각국 국채 보유 위험 부분에 대해 밝히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BNP파리바의 이안 고든 은행담당 애널리스트는 "각 은행들의 국채 익스포저 상황에 대해서 밝히지 못할 경우 이는 심각한 신뢰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소한 데이타까지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비판론자들에게는 투명성을 저해하는 구실이 될 수 있으며 테스트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로얄런던애셋의 제인 코피 애널리스트는 "스트레스테스트의 기준은 경제성장률의 하락이나 주택가격 하락, 은행들의 자금 조달능력, 시중 자금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피 애널리스트는 "투명성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좋지만 만약 은행들이 이를 공개했을 때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개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미국이 1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를 공개한 직후인 1년 여 전부터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할 것이라 결정했다.

하지만 EU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유럽의 과다한 재정 적자로 인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시장은 회복세를 보여 S&P 금융지수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6% 회복했다. 올해들어서 블룸버그의 유럽은행 및 금융서비스지수는 7.4% 상승해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