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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중순 전면시행…일부조합원 이익 챙기기 나서
- 서울시 “제도도입 전 이해관계자 시각차이로 문제 없다”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7월 공공관리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앞당기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건설사들도 조합원설립이 임박한 곳을 위주로 수주에 뛰어들어 조건 경쟁이 붙으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관리자제도는 오는 7월 중순 경에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공공관리자 제도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관리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까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후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로 공공이 주도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비업체 한 관계자는 “오는 7월에 공공관리자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 일부러 사업을 앞당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따라서 시공사인 건설사들도 수주를 얻기 위해 뛰어들면서 무상지분율 등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도 붙고 있어 향후 제시한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시공사들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조합원과 시공사 간에 충돌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기존에 사업을 함께 진행했던 시행사나 시공사가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으로 바뀌어 제시했던 조건이 달라져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사업을 급하게 마무리하는 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이 순환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익을 내는 정비업체 입장으로서는 이번 공공관리제도 시행으로 향후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제도 시행 전에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차이일 뿐 향후 문제 발생소지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고 조합원과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사업을 앞당긴다고 해서 위법이 된다고 할 수 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현재 공공관리자제도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안을 처리하는 일정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관리자도입으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과 시공사 간의 유착 관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끊이지 않았던 소송 등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