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은사거리 인근 유진상가가 철거되고 그 밑에 있던 홍제천이 복원된다.
7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제1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변경된 계획으로 홍제동 298-9번지 일대(4만2276㎡)의 유진상가는 철거되고 상가가 덮고 있던 홍제천(7172㎡)은 복원된다.
홍제천 변에는 용적률 509% 이하를 적용받는 36층짜리 업무시설 1동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46~48층 아파트 3동이 세워질 수 있으며 임대주택 50가구를 포함해 634가구도 건립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행위제한 결정은 최근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공고된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 등 58곳에서 ‘지분 쪼개기’를 막기위해 만들어졌다.
때문에 이곳은 행위 제한이 고시되는 13일부터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건축이나 토지 분할 등 행위가 금지돼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해진다.
7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제1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변경된 계획으로 홍제동 298-9번지 일대(4만2276㎡)의 유진상가는 철거되고 상가가 덮고 있던 홍제천(7172㎡)은 복원된다.
홍제천 변에는 용적률 509% 이하를 적용받는 36층짜리 업무시설 1동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46~48층 아파트 3동이 세워질 수 있으며 임대주택 50가구를 포함해 634가구도 건립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행위제한 결정은 최근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공고된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 등 58곳에서 ‘지분 쪼개기’를 막기위해 만들어졌다.
때문에 이곳은 행위 제한이 고시되는 13일부터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건축이나 토지 분할 등 행위가 금지돼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