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검토중"
[뉴스핌=정탁윤 기자] 'LPG가격 담합'과 관련, 공정위 의결서가 각 기업에 발송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PG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를 비롯,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6개 업체에 대해 LPG가격 담합과 관련 사상최대 수준인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의결서 내용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이들 6개 회사중 SK에너지와 SK가스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통해 각각 100%와 50%를 감면받았다.
나머지 4개 회사들은 현재 소송을 검토중이다. 한 회사 관계자는 "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후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정탁윤 기자] 'LPG가격 담합'과 관련, 공정위 의결서가 각 기업에 발송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PG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를 비롯,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6개 업체에 대해 LPG가격 담합과 관련 사상최대 수준인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의결서 내용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이들 6개 회사중 SK에너지와 SK가스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통해 각각 100%와 50%를 감면받았다.
나머지 4개 회사들은 현재 소송을 검토중이다. 한 회사 관계자는 "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후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