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수 100명, 주거용 건설비율 50%미만 제외
[뉴스핌=신상건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자 제도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승인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공공관리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입법예고 실시 후 7월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관리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조합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다.
단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관리기간은 구역지정일부터 시공자 선정일까지로 정해졌다.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이지만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조례 시행일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다.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를 맡게 되며 위탁관리자는 SH공사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구청장에게 차등 지원이 가능하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경쟁입찰로 결정되며 설계자는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축법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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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도입, 흔들리는 재개발 정비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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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 제도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승인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공공관리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입법예고 실시 후 7월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관리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조합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다.
단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관리기간은 구역지정일부터 시공자 선정일까지로 정해졌다.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이지만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조례 시행일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다.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를 맡게 되며 위탁관리자는 SH공사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구청장에게 차등 지원이 가능하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경쟁입찰로 결정되며 설계자는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축법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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