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식 수익 구조로 경영악화 우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관건
[뉴스핌=신상건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 공공주도로 전환하면서 정비·설계업체 등 민간 협력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 협력업체의 경우 제도 도입으로 자칫 잘못하면 경영난에 빠져 줄도산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관리자제도란 재개발·재건축을 공공 주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사업 전반에 걸쳐 감독하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김성태 의원(한나라당)이 입법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내용으로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 과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사업관리 위탁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까지 추진위가 임의로 선정해온 정비업체를 추진위 구성 전에라도 지자체가 직접 선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미리 선정한 정비업체는 추진위 설립 후 경쟁 입찰 없이 정비업체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정비구역 후 추진위 구성시점부터 시공사 선정 때까지며 시공자를 선정한 후에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되 조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공공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A 정비업체 관계자는 “투명성 확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업체 입장에서 갑의 대상이 기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난다는 의미가 더 큰 것 같다”라며 “서울시에만 정비업체가 약 250개 가량이 존재하는데 과연 사업을 어떻게 골고루 분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정비업체의 경우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5개 현장을 순환식으로 돌려야 하는데 개정안대로 진행된다면 선정되지 못한 정비업체는 경영 악화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지정 업체에 들기 위해 실적 위조나 지자체에 로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치적 성향이 강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시공사 선정과정에 참여하게 하거나 선정방법과 지원방식을 정하게 하는 것은 자유롭고 진정한 조합원의 의사반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현재 재개발재건축 시장 상황과 SH공사·LH 등의 운영 능력 제고 등 정부 일방적인 판단이 아닌 보다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 기준과 공공관리 적용 사업을 정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선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지만 시범구역을 선정해 실시해 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향후 내용을 보완해 신생업체들도 경쟁할 수 있는 폭 넓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현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단합 등 불건전 행위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준이 마련돼 법이 시행되면 정비업체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현재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과 정비업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구체적인 기준안은 오는 5월이나 6월중에 나올 예정이며 도정법 시행에 맞춰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정비업체란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으며 주로 조합원들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조합원들의 행정업무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