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 가격담합, 소비자가 봉입니까?' 캠페인 전개
- 타업체는 행종소송 추이 보고 결정
[뉴스핌=정탁윤 기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SK에너지, SK가스 두 회사를 상대로 'LPG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참가할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E1, GS칼텍스, SK가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에 대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69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담합사실을 고백함으로써 리니언시 제도(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의 혜택을 받고, 추가적인 법적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SK가스와 SK에너지를 상대로 일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공정위의 의결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른 업체들에 대한 공익소송은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추가 소송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앞으로 업체간 담합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문의한 사람까지 포함 현재 10여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며 "정확한 참여인원은 4월 한달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타업체는 행종소송 추이 보고 결정
[뉴스핌=정탁윤 기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SK에너지, SK가스 두 회사를 상대로 'LPG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참가할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E1, GS칼텍스, SK가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에 대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69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담합사실을 고백함으로써 리니언시 제도(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의 혜택을 받고, 추가적인 법적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SK가스와 SK에너지를 상대로 일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공정위의 의결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른 업체들에 대한 공익소송은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추가 소송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앞으로 업체간 담합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문의한 사람까지 포함 현재 10여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며 "정확한 참여인원은 4월 한달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