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7월까지 개정 추진
- 조합운영비 등 융자확대 및 추진위에 대한 신용 대출 실시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공공관리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구청장의 추진위 구성 지원,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포함,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시기 조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의원발의안에서는 공공관리제도를 의무적용토록 했으나 시·도별 재정여건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행여부·방법 및 절차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7월 시행 예정) 시행토록 했다.
또한 적용대상은 시행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의 적용범위는 사업초기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시공자 등 주요업체 선정시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등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시부터 시공자 선정시까지 공공관리한다.
시공자를 선정한 후에는 업체 대부분이 선정돼 조합 스스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되, 조합이 원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공공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조합운영비 등 융자확대 및 추진위에 대한 신용 대출 실시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공공관리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구청장의 추진위 구성 지원,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포함,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시기 조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의원발의안에서는 공공관리제도를 의무적용토록 했으나 시·도별 재정여건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행여부·방법 및 절차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7월 시행 예정) 시행토록 했다.
또한 적용대상은 시행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의 적용범위는 사업초기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시공자 등 주요업체 선정시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등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시부터 시공자 선정시까지 공공관리한다.
시공자를 선정한 후에는 업체 대부분이 선정돼 조합 스스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되, 조합이 원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공공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