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 수정내용 재공람 후 최종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재반영한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2005년 2월 기본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서 2008년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지난해 10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내용 재 공람공고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도심재개발은 '전면 철거' 등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 서울의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장소성을 지역 특성에 따라 살리면서도 도심낙후지역 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 신촌역주변 △ 아현동 일부지역 △ 영등포역 전면 유곽 및 쪽방 밀집지역 △ 신용산역 북측 일대 △ 용산 빗물펌프장 주변지역 △ 삼각지역 남측지역 △ 태평양부지 주변지역 △ 연신내역 주변 △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 서울대입구역 주변 △ 양평동 준공업지역 등 13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수립이 추진되면 지역 균형발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재반영한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2005년 2월 기본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서 2008년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지난해 10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내용 재 공람공고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도심재개발은 '전면 철거' 등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 서울의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장소성을 지역 특성에 따라 살리면서도 도심낙후지역 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 신촌역주변 △ 아현동 일부지역 △ 영등포역 전면 유곽 및 쪽방 밀집지역 △ 신용산역 북측 일대 △ 용산 빗물펌프장 주변지역 △ 삼각지역 남측지역 △ 태평양부지 주변지역 △ 연신내역 주변 △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 서울대입구역 주변 △ 양평동 준공업지역 등 13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수립이 추진되면 지역 균형발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