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의무 강화해야
[뉴스핌=한기진 기자] 키코(KIKO)등 일련의 금융상품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의 잇따른 패소는 결국 금융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김병연 선임연구위원은 14일 “키코 소송에서 법원이 금융기관의 소비자보호의무를 좁게 해석할 경우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에 대한 배척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1990년대 일본의 경우 변액보험관련 소송에 있어서 소비자측의 승소사례가 적게 되자 변액보험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변액보험판매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일본 보험산업의 장기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적 분쟁조정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상실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게다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이외에는 소비자와의 계약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민법에만 의존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는 “금융기관은 현행법에 정해진 면책내용에 안주해서 이를 기회로 수익성극대화전략을 추구해서는 소비자들의 큰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비자보호의무를 현행법에 표현된 것보다 확대해석하고 소비자의 7대 권리보장과 연계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키코(KIKO)등 일련의 금융상품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의 잇따른 패소는 결국 금융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김병연 선임연구위원은 14일 “키코 소송에서 법원이 금융기관의 소비자보호의무를 좁게 해석할 경우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에 대한 배척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1990년대 일본의 경우 변액보험관련 소송에 있어서 소비자측의 승소사례가 적게 되자 변액보험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변액보험판매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일본 보험산업의 장기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적 분쟁조정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상실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게다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이외에는 소비자와의 계약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민법에만 의존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는 “금융기관은 현행법에 정해진 면책내용에 안주해서 이를 기회로 수익성극대화전략을 추구해서는 소비자들의 큰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비자보호의무를 현행법에 표현된 것보다 확대해석하고 소비자의 7대 권리보장과 연계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