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스마트폰의 유튜브 업로드 기능을 두고 통신업계가 떠들썩하다.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을 두고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업로드를 가능하게 할지를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국내 첫 안드로이드폰 모토로라의 ‘모토로이’는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막아둔 상태다.
SK텔레콤에서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이다.
KT에서 출시 예정인 LG전자 안드로이드폰 ‘KH5200’는 물론 이미 출시된 아이폰의 경우도 유튜브 업로드 제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이통사의 정책과 달리 엄밀히 말하자면 구글의 유튜브는 위법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지난해 초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44조 5항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이트는 게시판 사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어긴 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구글 본사에서 서비스 중인 유튜브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지난해 4월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자 구글은 유튜브 한국사이트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업로드 기능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명제를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서비스 제한이라는 강수를 선택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유튜브에서 특정 국가 설정이 존재하는 것은 29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World Wide’설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World Wide’ 설정으로 기존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유튜브로 업로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컴퓨터에서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이통사에서 제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방통위 눈치보기’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때 방통위에서 유튜브 서비스 위법성을 검토했던 만큼 밉보일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통신업계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방통위는 스마트폰에서의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가 위법이 아닌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아직 공식적 발표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애당초 유튜브가 국내사이트가 아닌 만큼 제약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유튜브 해프닝은 이통사가 정부의 규제를 앞질러 자발적으로 규제한 사례로 손꼽힐 예정이다.
개방성을 특징하는 스마트폰의 특성을 아직도 국내에서는 온전히 이용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
지난해 레이첼 웨트스튼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구글 공식 블로그에 “특정국가의 법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있다”며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글을 올려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하기도 했다.
실제 국내 첫 안드로이드폰 모토로라의 ‘모토로이’는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막아둔 상태다.
SK텔레콤에서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이다.
KT에서 출시 예정인 LG전자 안드로이드폰 ‘KH5200’는 물론 이미 출시된 아이폰의 경우도 유튜브 업로드 제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이통사의 정책과 달리 엄밀히 말하자면 구글의 유튜브는 위법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지난해 초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44조 5항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이트는 게시판 사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어긴 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구글 본사에서 서비스 중인 유튜브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지난해 4월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자 구글은 유튜브 한국사이트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업로드 기능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명제를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서비스 제한이라는 강수를 선택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유튜브에서 특정 국가 설정이 존재하는 것은 29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World Wide’설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World Wide’ 설정으로 기존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유튜브로 업로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컴퓨터에서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이통사에서 제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방통위 눈치보기’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때 방통위에서 유튜브 서비스 위법성을 검토했던 만큼 밉보일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통신업계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방통위는 스마트폰에서의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가 위법이 아닌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아직 공식적 발표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애당초 유튜브가 국내사이트가 아닌 만큼 제약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유튜브 해프닝은 이통사가 정부의 규제를 앞질러 자발적으로 규제한 사례로 손꼽힐 예정이다.
개방성을 특징하는 스마트폰의 특성을 아직도 국내에서는 온전히 이용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
지난해 레이첼 웨트스튼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구글 공식 블로그에 “특정국가의 법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있다”며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글을 올려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