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인사부고

속보

더보기

[인사] KT&G

기사입력 : 2010년03월02일 16:40

최종수정 : 2010년03월02일 16:40

[수석전무〕

◇ 전략기획본부장 이영태

[전무〕

◇ 마케팅본부장 함기두 ◇ 제조본부장 이재헌 ◇ 지원본부장 이상기 ◇ 원주제조창장 강주원

[상무〕

◇ 글로벌본부장 허업 ◇ 원료본부장 장재식 ◇ R&D본부장 민병한 ◇ 부동산사업단장 최성관 ◇ 인재개발원장 김산겸 ◇ 재무실장 백철만 ◇ 남서울본부장 최정원 ◇ 북서울본부장 권봉순 ◇ 부산본부장 김대성 ◇ 대구본부장 이수영 ◇ 인천본부장 이관주 ◇ 경기본부장 김준기 ◇ 신탄진제조창장 이광훈 ◇ 영주제조창장 박성훈 ◇ 인쇄창장 강희룡

[상무보〕

◇ 전략기획실장 강철호 ◇ 지속경영실장 유준수 ◇ 홍보실장 조성인 ◇ 마케팅실장 백복인 ◇ 브랜드실장 박창현 ◇ 영업실장 김재수 ◇ 주력시장실장 허남득 ◇ 신시장실장 황석윤 ◇ 생산관리실장 차영언 ◇ 품질관리실장 권순철 ◇ 원료관리실장 김영기 ◇ SCM실장 신현록 ◇ R&D기획실장 김영회 ◇ 제품개발실장 곽재진 ◇ 담배연구소장 최윤주 ◇ 인사실장 최명열 ◇ 신사업실장 전장호 ◇ 투자실장 이동근 ◇ 개발실장 이진희 ◇ 윤리경영실장 김흥렬 ◇ 전남본부장 전준영 ◇ 충남본부장 민병환 ◇ 경남본부장 이권성 ◇ 충북본부장 박종선 ◇ 전북본부장 김창렬 ◇ 경북본부장 이갑수 ◇ 제주본부장 이하형 ◇ 신탄진제조창 생산실장 박재민 ◇ 원주제조창 생산실장 유영동 ◇ 광주제조창장 이문수 ◇ 김천원료공장장 최상철

[1급〕

◇ 전략기획부장 박만수 ◇ 경영조정부장 김진한 ◇ 사업관리부장 한광환 ◇ IR부장 강경보 ◇ CA부장 김태섭 ◇ 법무부장 윤종빈 ◇ 사회공헌부장 박정환 ◇ 홍보기획부장 서정일 ◇ 홍보1부장 강민서 ◇ 홍보2부장 김대영 ◇ 마케팅기획부장 오치범 ◇ 시장관리부장 도학영 ◇ 인사이트부장 주섭종 ◇ 브랜드기획부장 박성식 ◇ 브랜드관리부장 이창우 ◇ 브랜드개발부장 이문봉 ◇ 디자인부장 박현경 ◇ 영업기획부장 강동수 ◇ 법인영업부장 왕승재 ◇ 광고관리부장 김대근 ◇ 해외기획부장 박진영 ◇ 주력시장부장 최재영 ◇ 법인지원부장 윤한 ◇ 아태부장 허병철 ◇ 구미부장 김정호 ◇ 투자부장 최민진 ◇ 브랜드부장 박명덕 ◇ 중국지사장 권순택 ◇ 제조기획부장 곽익원 ◇ 공장관리부장 선지섭 ◇ 공정개선부장 맹경호 ◇ 해외생산관리부장 신성식 ◇ 러시아공장장 강훈구 ◇ 터키공장장 오경래 ◇ 제품품질부장 문성열 ◇ 재료품질부장 조종철 ◇ 해외원료부장 문호은 ◇ 국내원료부장 한용환 ◇ SCM부장 권영민 ◇ 구매부장 이정상 ◇ R&D기획부장 김도훈 ◇ 기술규제대응부장 김효근 ◇ 연구관리지원부장 강호익 ◇ 제품개발부장 이영택 ◇ 기술개발부장 이선우 ◇ 재료연구부장 나도영 ◇ 교육기획부장 문봉주 ◇ 운영부장 김정길 ◇ 위탁교육부장 양기훈 ◇ 인사부장 이순형 ◇ 노무부장 김효성 ◇ 총무부장 김종훈 ◇ 정보실장 김용덕 ◇ 정보기획부장 김삼수◇ 정보기술부장 이준기 ◇ 스포츠실장 김현진 ◇ 스포츠2팀장 정익화 ◇ 바이오사업부장 이유희 ◇ 투자기획부장 신동걸 ◇ 투자관리부장 김종무 ◇ 개발사업부장 김지연 ◇ 재무부장 김광근 ◇ 회계부장 전난구 ◇ 세무부장 백종화 ◇ 윤리경영부장 서영진 ◇ 감사부장 장영길 ◇ 비서실장 이정진

<남서울본부>

◇ 영업부장 박찬성 ◇ 강남지사장 남중범 ◇ 영등포지사장 원성희 ◇ 강동지사장 박정욱 ◇ 강서지점장 이재삼 ◇ 관악지점장 송인철 ◇ 성동지점장 주우섭 ◇ 남양주지점장 이흥주 ◇ 동대문지점장 김판규

<북서울본부>

◇ 영업부장 나종국 ◇ 종로지사장 성기현 ◇ 북부지사장 고경찬 ◇ 서부지점장 전형순 ◇ 고양지점장 강지형 ◇ 의정부지점장 윤용식 ◇ 포천지점장 황인선 ◇ 파주지점장 김태곤

<부산본부>

◇ 영업부장 정남식 ◇ 울산지사장 강만형 ◇ 부산진지사장 김병두 ◇ 중부산지점장 이승휘 ◇ 동래지점장 박광일 ◇ 남부산지점장 황광진 ◇ 북부산지점장 최창근 ◇ 양산지점장 문왕열 ◇ 김해지점장 신기현

<대구본부>

◇ 영업부장 김태중 ◇ 대구지점장 김진민 ◇ 남대구지점장 최부영 ◇ 동대구지점장 박운용 ◇ 달성지점장 홍영식 ◇ 구미지점장 김창호 ◇ 경주지점장 서영원 ◇포항지점장 박동관

<인천본부>

◇ 영업부장 김계수 ◇ 안산지사장 우제세 ◇ 북인천지점장 박복수 ◇ 인천지점장 현석준 ◇ 남인천지점장 김호연 ◇ 부천지점장 고상윤 ◇ 김포지점장 이양범 ◇ 광명지점장 이현호

<경기본부>

◇영업부장 노충익 ◇ 수원지점장 유원식 ◇ 안양지점장 고재영 ◇ 성남지점장 장정식 ◇ 용인지점장 정금석 ◇ 화성지점장 황근주 ◇ 평택지점장 양상범 ◇ 이천지점장 문영동 ◇ 광주지점장 이병태

<전남본부>

◇ 영업부장 범순규 ◇ 광주지점장 류종주 ◇ 서광주지점장 정성교 ◇ 순천지점장 최규영 ◇ 여수지점장 송영하 ◇ 목포지점장 황광연

<충남본부>

◇ 영업부장 박경준 ◇ 서대전지점장 한문철 ◇ 동대전지점장 배성복 ◇ 서산지점장 이곤수 ◇ 아산지점장 임승일 ◇ 천안지점장 조병학

<경남본부>

◇ 영업부장 정석순 ◇ 창원지점장 이정오 ◇ 마산지점장 최한수 ◇ 진주지점장 김태성

<강원본부>

◇ 본부장 변원균 ◇ 영업부장 이병수 ◇ 춘천지점장 정연국 ◇ 원주지점장 김영대 ◇ 강릉지점장 이완희

<충북본부>

◇ 영업부장 한상진 ◇ 청주지점장 김광범 ◇ 충주지점장 윤기한

<전북본부>

◇영업부장 김재동 ◇ 전주지점장 황정순 ◇ 군산지점장 이해복 ◇ 익산지점장 이승신

<경북본부>

◇ 영업부장 이영철 ◇ 안동지점장 라군섭

<제주본부>

◇영업부장 오영수

<신탄진제조창>

◇ 원료가공부장 박봉용 ◇ 제품부장 김중겸 ◇ MAC부장 정락훈 ◇ 품질부장 임무수 ◇ 정비부장 김영제 ◇ 지원실장 주재경

<영주제조창>

◇ 생산실장 민경화 ◇ 원료가공부장 백세흠 ◇ 제품부장 권수근 ◇ 품질부장 박진우 ◇ 지원실장 윤여대

<원주제조창>

◇ 원료가공부장 심재식 ◇ 제품부장 김봉섭 ◇ 품질부장 최달옥 ◇ 지원실장 윤봉길

<광주제조창>

◇ 생산실장 봉필홍 ◇ 원료가공부장 이호기 ◇ 제품부장 이기문 ◇ 품질부장 조창현 ◇ 지원실장 정헌영

<인쇄창>

◇ 인쇄실장 이상무 ◇ 기술부장 이윤희 ◇ 지원부장 김재철

<김천원료공장>

◇ 원료생산실장 박이락 ◇ 중부원료사업소장 노선호 ◇ 경북원료사업소장 백병조 ◇ 서부원료사업소장 신송호 ◇ 가공부장 선병순 ◇ STS부장 심영구 ◇ 지원부장 박영배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