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국회상정...이르면 6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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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협 기자] 지금까지 민간주도로 추진됐던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리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공공주도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도시정비 사업에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시공사가 맡아야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됐다.
국토해양부는 1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촉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종전과 다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 과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등 공공기관에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종전처럼 조합(추진위원회)이 사업관리를 맡고 있는 한 여러개의 추진위가 난립해 이권다툼이 발생하고 각각의 추진위와 정비업체, 시공사 간 음성적 거래가 횡횡하는 문제가 많았다.
때문에 국토부의 이같은 개정안은 종전의 민간에서 주도했던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의 음성적인 거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동안 추진위가 임의로 선정해 왔던 정비업체를 추진위 구성 이전에라도 지자체가 직접 선정, 주민들의 추진위 설립을 효율적으로 돕게했다. 이는 곧 시·도지사가 미리 선정한 정비업체는 추진위 설립 이후 경쟁입찰 없이 정비업체자격을 승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철거업체가 맡았던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시공회사가 일괄 수행토록 시공사 선정 계약에 철거공사를 포함토록 의무화했고, 추진위원 및 조합미원 선출권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업무연계성을 고려해 추진위에 설계자 선정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협회를 설치해 정미업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규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