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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주요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 보금자리주택지구, 위례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 뉴타운·재건축(재개발) 지역 △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 모니터링중개사무소, 시민 등의 민원제보 지역 등을 중점 대상지역으로 분류해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거래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감지될 경우 상시 지도ㆍ단속반을 투입해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지도 단속사항으로는 △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 및 사후 이용실태 수시조사 △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ㆍ자격증 대여 행위 △ 2중(업·다운)계약서 작성행위,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상태 △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신고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 회피 행위 △ 떳다방(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시설물 설치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부동산 투기활동의 효율적 감지 수단인 부동산거래신고 관리요령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단속결과 913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87건, 업무정지 393건, 과태료부과 236건, 자격취소 14건, 고발 46건 등을 행정처분했다.
올해 부동산 투기 사전예방과 민원사전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동계산 해보기 코너' 운영 △ 중개사무소 이용시민에게 '해피콜'을 통한 불편사항 청취 및 조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 동향 분석 및 조치 등을 시행한다.
또한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개발 구축 운영 △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링제 확대 운영 △ 부동산 중개서비스 획기적 개선사업 계속 추진 △ 부동산 투기예방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 단속반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전감시를 강화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