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옥션이 지난 2008년 2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 유출가 유출됐다며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회원 14만50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공판은 지난 2008년 2월 옥션은 중국 해커의 사이트 해킹으로 인해 회원 11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데 따른 것으로 옥션 측의 보안 미비로 해킹이 발생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부 인과관계가 있으나 이유없다며 옥션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사실상 옥션측 과실이 없다고 봤다.
옥션 관계자는 "아직 1심 판결이 난 것에 불과하므로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맡은 피해자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 유출가 유출됐다며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회원 14만50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공판은 지난 2008년 2월 옥션은 중국 해커의 사이트 해킹으로 인해 회원 11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데 따른 것으로 옥션 측의 보안 미비로 해킹이 발생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부 인과관계가 있으나 이유없다며 옥션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사실상 옥션측 과실이 없다고 봤다.
옥션 관계자는 "아직 1심 판결이 난 것에 불과하므로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맡은 피해자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