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전주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가스통에 돈을 모아왔다. 그러던 중 돈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 가스통을 용접기로 절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순간 가스통에서 불꽃이 튀었고 그안에 고이 보관했던 돈은 불에 타버렸다. 혹시나 하는 맘에 한국은행 전북은행 본부를 찾은 그는 다행히도 5백여만원을 새돈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돈이 찢겨지거나 불에 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무심코 이 돈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운이좋다면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돈의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3일 지난해 불에 타거나 오염, 탈색 등으로 훼손된 화폐(소손권)를 새돈으로 바꿔준 금액이 9억 39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7억 6300만원에 비해 23.1% 증가한 금액이다.
건수로 봐도 지난해 교환실적은 5245건으로 전년의 4618건보다 13.6% 늘었으며 1인당 소손권평균 교환금액 역시 17만9000원으로 전년의 16만5000원보다 1만4000원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는 지난해 6월 새로 발행된 5만원권의 소손권이 7800만원으로 8.3%를 차지했다. 또 1만원권은 8만 1400만원으로 86.7%를, 5000원권 및 1000원권은 각각 1900만원 및 2800만원으로 2.0%와 3.0%를 차지했다.
장수기준으로도 1만원권의 비중이 높았다. 1만원권은 지난해 81만 4000장 교환돼 71%를 차지했다. 그뒤로 1000권이 27만 8000장으로 2.42%, 5000원권이 3만 9000장으로 3.4%로 집계됐다. 5만원권은 1만 6000장 교환돼 1.4%를 차지했다.
교환사례도 가지가지다.
화재 등으로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한 사례가 1595건(5억 2200만원)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건수의 30.4%(금액기준 55.6%)를 차지했다.
그 밖의 소손사유별 건수를 보면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1059건(20.2%), 1억 5100만원, 장판밑 눌림이 910건(17.3%), 1억1600만원, 칼질 등에 의한 세편이 412건(7.9%), 4100만원, 세탁에 의한 탈색이 372건(7.1%), 1700만원, 기름·화학물질 등에 의한 오염이 211건(4.0%), 3400만원 등이었다.
한편 한은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 준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래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한은은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 돈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할 것"과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라며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소 돈을 화기 근처, 땅속·장판밑 등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한은이 밝힌 갖가지 거액 소손권 교환사례다.
◆ "돈이 있었나?"
- 경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전모씨는 현금을 전자레인지에 보관하였으나 이를 잊고 전자레이지를 사용하다 불에 탄 화폐 2백여만원을 교환 (대구경북본부, 8.3.)
- 창원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모친에게 드릴 용돈을 보일러 속에 보관하던중 이를 잊고 보일러를 작동하여 불에 탄 130여만원을 교환 (경남본부, 11.19)
- 인천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7백여만원을 봉투에 넣어 두었으나 가족이 집안청소를 하면서 이 봉투를 쓰레기로 착각하여 소각하다 현금인 것을 발견하고 교환 (인천본부, 12. 1)
- 부산에 거주하던 오모씨는 5년동안 항아리에 돈을 모아오다 부주의로 물을 뿌려 곰팡이가 낀 6백여만원을 교환 (부산본부, 7. 22)
◆ "너무 숨겼나?"
- 부산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12백여만원을 장판 밑에 보관 하다 습기로 인해 부패하여 교환 (부산본부, 7. 6)
- 경북 김천의 최모씨는 돌아가신 시누이의 주택을 수리하던 중 고인이 비닐로 싸서 땅에 묻어둔 것으로 보이는 11백여만원이 습기로 인해 부패된 것을 발견하여 교환 (대구경북본부, 9. 18)
-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방모씨는 자동차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 밑에 보관하던 1백여만원이 습기로 부패된 것을 발견하고 교환(제주본부, 11.25)
◆ "일단 숨기긴 했는데…"
- 전주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가스통에 돈을 모아오던 중 돈을 꺼내기 위해 용접기로 절단하다 불꽃이 튀어 불에 탄 5백여만원을 교환 (전북본부, 8.31.)
-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수령한 보험금을 베란다 소금 자루 옆에 보관해오다 흐르는 소금물에 8백여만원이 부패된 것을 발견하여 교환 (경기본부, 8. 7)
◆ "천재지변이 발생할 줄이야…"
- 해외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농산에서 물품대금으로 수금하여 금고에 보관중이던 7천여만원이 화재로 불에 타 교환 (강남본부, 8.18)
- 광주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전세자금 1500여만원을 부엌 천장에 보관하다가 폭우로 물에 젖어 교환 (광주전남본부, 10.17)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돈이 찢겨지거나 불에 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무심코 이 돈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운이좋다면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돈의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3일 지난해 불에 타거나 오염, 탈색 등으로 훼손된 화폐(소손권)를 새돈으로 바꿔준 금액이 9억 39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7억 6300만원에 비해 23.1% 증가한 금액이다.
건수로 봐도 지난해 교환실적은 5245건으로 전년의 4618건보다 13.6% 늘었으며 1인당 소손권평균 교환금액 역시 17만9000원으로 전년의 16만5000원보다 1만4000원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는 지난해 6월 새로 발행된 5만원권의 소손권이 7800만원으로 8.3%를 차지했다. 또 1만원권은 8만 1400만원으로 86.7%를, 5000원권 및 1000원권은 각각 1900만원 및 2800만원으로 2.0%와 3.0%를 차지했다.
장수기준으로도 1만원권의 비중이 높았다. 1만원권은 지난해 81만 4000장 교환돼 71%를 차지했다. 그뒤로 1000권이 27만 8000장으로 2.42%, 5000원권이 3만 9000장으로 3.4%로 집계됐다. 5만원권은 1만 6000장 교환돼 1.4%를 차지했다.
교환사례도 가지가지다.
화재 등으로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한 사례가 1595건(5억 2200만원)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건수의 30.4%(금액기준 55.6%)를 차지했다.
그 밖의 소손사유별 건수를 보면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1059건(20.2%), 1억 5100만원, 장판밑 눌림이 910건(17.3%), 1억1600만원, 칼질 등에 의한 세편이 412건(7.9%), 4100만원, 세탁에 의한 탈색이 372건(7.1%), 1700만원, 기름·화학물질 등에 의한 오염이 211건(4.0%), 3400만원 등이었다.
한편 한은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 준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래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한은은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 돈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할 것"과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라며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소 돈을 화기 근처, 땅속·장판밑 등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한은이 밝힌 갖가지 거액 소손권 교환사례다.
◆ "돈이 있었나?"
- 경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전모씨는 현금을 전자레인지에 보관하였으나 이를 잊고 전자레이지를 사용하다 불에 탄 화폐 2백여만원을 교환 (대구경북본부, 8.3.)
- 창원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모친에게 드릴 용돈을 보일러 속에 보관하던중 이를 잊고 보일러를 작동하여 불에 탄 130여만원을 교환 (경남본부, 11.19)
- 인천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7백여만원을 봉투에 넣어 두었으나 가족이 집안청소를 하면서 이 봉투를 쓰레기로 착각하여 소각하다 현금인 것을 발견하고 교환 (인천본부, 12. 1)
- 부산에 거주하던 오모씨는 5년동안 항아리에 돈을 모아오다 부주의로 물을 뿌려 곰팡이가 낀 6백여만원을 교환 (부산본부, 7. 22)
◆ "너무 숨겼나?"
- 부산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12백여만원을 장판 밑에 보관 하다 습기로 인해 부패하여 교환 (부산본부, 7. 6)
- 경북 김천의 최모씨는 돌아가신 시누이의 주택을 수리하던 중 고인이 비닐로 싸서 땅에 묻어둔 것으로 보이는 11백여만원이 습기로 인해 부패된 것을 발견하여 교환 (대구경북본부, 9. 18)
-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방모씨는 자동차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 밑에 보관하던 1백여만원이 습기로 부패된 것을 발견하고 교환(제주본부, 11.25)
◆ "일단 숨기긴 했는데…"
- 전주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가스통에 돈을 모아오던 중 돈을 꺼내기 위해 용접기로 절단하다 불꽃이 튀어 불에 탄 5백여만원을 교환 (전북본부, 8.31.)
-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수령한 보험금을 베란다 소금 자루 옆에 보관해오다 흐르는 소금물에 8백여만원이 부패된 것을 발견하여 교환 (경기본부, 8. 7)
◆ "천재지변이 발생할 줄이야…"
- 해외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농산에서 물품대금으로 수금하여 금고에 보관중이던 7천여만원이 화재로 불에 타 교환 (강남본부, 8.18)
- 광주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전세자금 1500여만원을 부엌 천장에 보관하다가 폭우로 물에 젖어 교환 (광주전남본부,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