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4라운드에서 관세양허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타결시 관세인하폭이 현행 평균 26.4%에서 40%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회원국간 관세양허품목수도 이전 4270개 특혜품목에서 약 1만3000여개 품목 확대됨으로써 회원국간 교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햐얏트 호텔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태무역협정(APTA) 제3차 각료회의를 개최, 관세양허 등 지난 2년간 진행된 4라운드 협상경과를 점검하고 무역원활화기본협정·투자기본협정 서명, APTA의 발전방향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 등을 채택했다.
특히 관세인하폭 확대시 중국과는 수출 약 310억 달러, 수입 약 230억 달러에 대한 40% 관세인하로 상당한 교역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아태무역협정 특혜품목에 대해 내년 1월 1일 발효될 CEPA에서 확보한 인도의 관세인하 기간을 3~4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4라운드 관세협상은 한국의 제1 교역상대국인 중국에 대해 한-중 FTA 체결전까지 한·중 FTA의 전단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거대경제권인 중국과 인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각료회의에서 공식 서명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투자 기본협정은 회원국간 교역 및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일 채택된 서비스 기본협정도 회원국간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 허경욱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태무역협정이 이번 4라운드 협상을 통해 비중있는 아태지역 무역협정으로 발돋움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조속한 제4라운드 협상마무리와 협상결과 이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양허의 최종 협상을 조속한 마무리하고, 양허안에 대한 상호검증 및 국회비준을 거쳐 빠르면 내년 7월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협정은 서명 후 6개월 이내에 각 회원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아태지역 6개국(아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간 특혜무역협정으로 관세양허와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기본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4라운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몽고가 아태무역협정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0년중에 각 회원국과 양자간 가입협상을 거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각료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중국 상무부 차관, 인도 상공부(정무담당)장관, 라오스 장관, 방글라데시 장관, 스리랑카 차관 등 아태무역협정 6개 회원국 및 신규가입 신청국인 몽고 외교부장관, ESCAP 사무차장, 그 외 회원국 대표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회원국간 관세양허품목수도 이전 4270개 특혜품목에서 약 1만3000여개 품목 확대됨으로써 회원국간 교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햐얏트 호텔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태무역협정(APTA) 제3차 각료회의를 개최, 관세양허 등 지난 2년간 진행된 4라운드 협상경과를 점검하고 무역원활화기본협정·투자기본협정 서명, APTA의 발전방향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 등을 채택했다.
특히 관세인하폭 확대시 중국과는 수출 약 310억 달러, 수입 약 230억 달러에 대한 40% 관세인하로 상당한 교역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아태무역협정 특혜품목에 대해 내년 1월 1일 발효될 CEPA에서 확보한 인도의 관세인하 기간을 3~4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4라운드 관세협상은 한국의 제1 교역상대국인 중국에 대해 한-중 FTA 체결전까지 한·중 FTA의 전단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거대경제권인 중국과 인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각료회의에서 공식 서명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투자 기본협정은 회원국간 교역 및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일 채택된 서비스 기본협정도 회원국간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 허경욱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태무역협정이 이번 4라운드 협상을 통해 비중있는 아태지역 무역협정으로 발돋움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조속한 제4라운드 협상마무리와 협상결과 이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양허의 최종 협상을 조속한 마무리하고, 양허안에 대한 상호검증 및 국회비준을 거쳐 빠르면 내년 7월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협정은 서명 후 6개월 이내에 각 회원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아태지역 6개국(아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간 특혜무역협정으로 관세양허와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기본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4라운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몽고가 아태무역협정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0년중에 각 회원국과 양자간 가입협상을 거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각료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중국 상무부 차관, 인도 상공부(정무담당)장관, 라오스 장관, 방글라데시 장관, 스리랑카 차관 등 아태무역협정 6개 회원국 및 신규가입 신청국인 몽고 외교부장관, ESCAP 사무차장, 그 외 회원국 대표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