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법 개정안 특례조항 전면 삭제
- 은행 통해서만 공제 상품 취급 가능
[뉴스핌=신상건 기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 특례 조항이 전면 삭제되면서 농협보험은 기존 처럼 중앙회 내 공제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차관회의에서 지난 10월 27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협보험 설립에 대한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은행사업 부문은 농협은행으로 분리해 NH금융지주 산하에 두지만 기존 농협중앙회 공제사업은 분리되지 않고 NH금융지주가 아닌 NH경제지주에 그대로 남게 된다.
최근까지 농협과 보험업계는 10년 동안 방카슈랑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을 해왔다.
보험업계는 농협이 보험을 판매할때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농협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협 공제사업이 지금처럼 농협중앙회의 한 사업 부문으로 남게 되면서 자동차보험과 변액보험 등의 상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됐다.
농협은 앞으로 NH금융지주 자회사인 은행을 통해서만 기존 공제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관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은행 통해서만 공제 상품 취급 가능
[뉴스핌=신상건 기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 특례 조항이 전면 삭제되면서 농협보험은 기존 처럼 중앙회 내 공제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차관회의에서 지난 10월 27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협보험 설립에 대한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은행사업 부문은 농협은행으로 분리해 NH금융지주 산하에 두지만 기존 농협중앙회 공제사업은 분리되지 않고 NH금융지주가 아닌 NH경제지주에 그대로 남게 된다.
최근까지 농협과 보험업계는 10년 동안 방카슈랑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을 해왔다.
보험업계는 농협이 보험을 판매할때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농협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협 공제사업이 지금처럼 농협중앙회의 한 사업 부문으로 남게 되면서 자동차보험과 변액보험 등의 상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됐다.
농협은 앞으로 NH금융지주 자회사인 은행을 통해서만 기존 공제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관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