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이연호 이유범 기자] LPG(액화석유가스)업계가 전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에서 결정한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조치와 검찰고발등의 강력제재에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사협조자(리니언시 신청자)인 제1, 2순위자인 SK에너지와 SK가스를 제외한 LPG업계 4사는 여전히 담합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향후 법적소송등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공정위와 LPG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과징금 부과액 가운대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LPG업계들이 법적소송등 강력히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공정위는 전일 전원회의를 열고 6개 LPG 공급회사들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LPG사는 검찰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제재결정을 내렸다. 과징금 규모 역시 사상최대 규모다.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종심의 브리핑을 통해 "E1이나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6개사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적용된 LPG판매가격을 매월 총 72회에 걸쳐 결정하면서 정보교환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E1 1894억원, SK가스 1987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등 LPG 6개사에 총 6689억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이중 제 1, 2 조사협조자(리니언시 신청자)인 SK가스와 SK에너지는 과징금이 각각 100%, 50% 감면된다.
또 E1과 SK가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다만 조사협조자 제2순위자인 SK가스는 검찰조사도 면제된다.
이러한 공정위 조치에 SK에너지와 SK가스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나머지 LPG 4사는 행정소송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검찰고발까지 당한 E1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에쓰오일은 이번 공정위 조치에 적극 반발하고 있으며 GS칼텍스나 현대오일뱅크도 어떤식으로든 대처하겠다는 분위기다.
E1 관계자는 "담합 부분에 대해 그간 여러차례 상세하게 소명했음에도 그런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며 "심의절차에서 사실관계도 확정이 안됐고 증거도 사후작성이 되는 등 불확실하므로 행정소송이든 이의 제기든 어떤 방식으로도 대응을 취하겠다"며 강력대처 의지를 내비쳤다.
에쓰오일 역시 E1처럼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혐의를 벗겠다는 각오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단지 정유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담합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담합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공정의 전원회의 의견서를 통보 받은 뒤 대처하겠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특별히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담합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의견서를 받아보고 나서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사실 '담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날 걸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사협조자(리니언시 신청자)인 제1, 2순위자인 SK에너지와 SK가스를 제외한 LPG업계 4사는 여전히 담합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향후 법적소송등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공정위와 LPG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과징금 부과액 가운대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LPG업계들이 법적소송등 강력히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공정위는 전일 전원회의를 열고 6개 LPG 공급회사들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LPG사는 검찰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제재결정을 내렸다. 과징금 규모 역시 사상최대 규모다.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종심의 브리핑을 통해 "E1이나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6개사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적용된 LPG판매가격을 매월 총 72회에 걸쳐 결정하면서 정보교환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E1 1894억원, SK가스 1987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등 LPG 6개사에 총 6689억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이중 제 1, 2 조사협조자(리니언시 신청자)인 SK가스와 SK에너지는 과징금이 각각 100%, 50% 감면된다.
또 E1과 SK가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다만 조사협조자 제2순위자인 SK가스는 검찰조사도 면제된다.
이러한 공정위 조치에 SK에너지와 SK가스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나머지 LPG 4사는 행정소송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검찰고발까지 당한 E1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에쓰오일은 이번 공정위 조치에 적극 반발하고 있으며 GS칼텍스나 현대오일뱅크도 어떤식으로든 대처하겠다는 분위기다.
E1 관계자는 "담합 부분에 대해 그간 여러차례 상세하게 소명했음에도 그런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며 "심의절차에서 사실관계도 확정이 안됐고 증거도 사후작성이 되는 등 불확실하므로 행정소송이든 이의 제기든 어떤 방식으로도 대응을 취하겠다"며 강력대처 의지를 내비쳤다.
에쓰오일 역시 E1처럼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혐의를 벗겠다는 각오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단지 정유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담합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담합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공정의 전원회의 의견서를 통보 받은 뒤 대처하겠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특별히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담합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의견서를 받아보고 나서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사실 '담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날 걸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