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LPG사는 검찰에 고발하는 강력한 제재결정을 내렸다. 과징금 규모 역시 사상최대 규모다.
이날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종심의 브리핑을 통해 "E1이나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사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적용된 LPG판매가격을 매월 총 72회에 걸쳐 결정하면서 정보교환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한 것은 E1, SK가스였다. 이들은 수입과정에서 먼저 LPG 판매가격을 결정한 직후, 거래관계가 있는 정유사들에게 자신들의 LPG 가격을 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 줬다. 수입사로부터 가격정보를 통보받은 정유사들은 수입사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LPG 공급사들은 수시로 영업담당 임원급ㆍ팀장급 모임을 갖고, LPG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결속을 유지해 나갔다. 공정위가 확인한 이들 모임횟수만 2003년 이후 약 20여회에 달할 정도였다.
결국 이같은 담합에 따라 수입사와 정유사의 충전소 판매가격은 차이가 없거나 매우 근소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오히려 LPG공급사들은 충전소에 대해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거래처를 확대해 나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쟁을 ‘거래처 침탈’이라고 표현하면서, 담합을 독려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각 기업별 과징금은 E1 1894억원, SK가스 1987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이다. 이중 제 1, 2 조사협조자(리니언시 신청자)인 SK가스와 SK에너지는 과징금이 각각 100%, 50% 감면된다.
이처럼 공정위가 LPG 담합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대표적인 서민생활 품목인 LPG를 대상으로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은 “전형적인 서민 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LPG 공급회사간에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가격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생관련 분야의 담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SK에너지와 SK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업체등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강하게 저항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향후 재심 또는 행정소송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종심의 브리핑을 통해 "E1이나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사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적용된 LPG판매가격을 매월 총 72회에 걸쳐 결정하면서 정보교환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한 것은 E1, SK가스였다. 이들은 수입과정에서 먼저 LPG 판매가격을 결정한 직후, 거래관계가 있는 정유사들에게 자신들의 LPG 가격을 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 줬다. 수입사로부터 가격정보를 통보받은 정유사들은 수입사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LPG 공급사들은 수시로 영업담당 임원급ㆍ팀장급 모임을 갖고, LPG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결속을 유지해 나갔다. 공정위가 확인한 이들 모임횟수만 2003년 이후 약 20여회에 달할 정도였다.
결국 이같은 담합에 따라 수입사와 정유사의 충전소 판매가격은 차이가 없거나 매우 근소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오히려 LPG공급사들은 충전소에 대해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거래처를 확대해 나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쟁을 ‘거래처 침탈’이라고 표현하면서, 담합을 독려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각 기업별 과징금은 E1 1894억원, SK가스 1987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이다. 이중 제 1, 2 조사협조자(리니언시 신청자)인 SK가스와 SK에너지는 과징금이 각각 100%, 50% 감면된다.
이처럼 공정위가 LPG 담합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대표적인 서민생활 품목인 LPG를 대상으로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은 “전형적인 서민 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LPG 공급회사간에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가격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생관련 분야의 담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SK에너지와 SK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업체등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강하게 저항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향후 재심 또는 행정소송등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