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담합혐의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담합혐의를 최종 심의한 결과 6689억원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담합혐의로 전원회의에 상정된 LPG기업은 GS칼텍스를 비롯해 SK에너지 SK가스 E1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등 총 6개이다.
기업별로는 E1에 대해 1894억원의 과징금이 결정됐으며 SK가스 1987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등 총 6698억원이다.
조사협조자(리니언시 신청자) 제1순위자인 SK에너지에 대해서는 100% 면제되고 제2순위자인 SK가스에 대해서는 50% 감경 적용된다.
또 E1과 SK가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다만 조사협조자 제2순위자인 SK가스는 검찰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하지만 SK에너지와 SK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업체등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강하게 저항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향후 재심 또는 행정소송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담합혐의를 최종 심의한 결과 6689억원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담합혐의로 전원회의에 상정된 LPG기업은 GS칼텍스를 비롯해 SK에너지 SK가스 E1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등 총 6개이다.
기업별로는 E1에 대해 1894억원의 과징금이 결정됐으며 SK가스 1987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등 총 6698억원이다.
조사협조자(리니언시 신청자) 제1순위자인 SK에너지에 대해서는 100% 면제되고 제2순위자인 SK가스에 대해서는 50% 감경 적용된다.
또 E1과 SK가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다만 조사협조자 제2순위자인 SK가스는 검찰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하지만 SK에너지와 SK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업체등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강하게 저항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향후 재심 또는 행정소송등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