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2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담합혐의를 최종 심의하고 과징금 부과액수를 결정한다.
앞서 열린 LPG담합과 관련한 공정위 전원회의는 뜨거운 공방끝에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국회일정에 밀려 이날 전원회의를 열게 됐다.
앞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LPG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액은 GS칼텍스를 비롯한 SK에너지 E1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SK가스등 총 6개사에 1조3000억원대 규모가 산정됐다.
하지만 한 차례 전원회의 연기이후 당초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LPG업체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적용을 받아 SK에너지와 SK가스는 부과되는 과징금에서 각각 100%, 50%가 감면되고 나머지 업체는 부과되는 과징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원안대로 상당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향후 행정소송등 법적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 LPG담합과 관련한 공정위 전원회의는 뜨거운 공방끝에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국회일정에 밀려 이날 전원회의를 열게 됐다.
앞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LPG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액은 GS칼텍스를 비롯한 SK에너지 E1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SK가스등 총 6개사에 1조3000억원대 규모가 산정됐다.
하지만 한 차례 전원회의 연기이후 당초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LPG업체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적용을 받아 SK에너지와 SK가스는 부과되는 과징금에서 각각 100%, 50%가 감면되고 나머지 업체는 부과되는 과징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원안대로 상당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향후 행정소송등 법적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