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12건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조치는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탄소저감에너지 등 4개분야에 대한 것으로 그간 총리실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 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 ▲ 바이오가스 및 수력발전 등의 안전관리대행 허용 ▲ 발전용 연료전지 지원 확대 등 총 6건을,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서는 ▲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 이동식 수소충전소 사용허가 개선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마련 등 3건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 사업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SW 사업자 실태조사 추진 등 2건을, 탄소저감에너지 분야에서는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소규모 중소기업의 연합신청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총 12건이다.
지경부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이들 산업분야의 성장을 위해 이번에 확정한 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에 따른 기업부담이 18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신성장분야의 기업들에 상당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 박동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기업 건의 등 신성장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제도개선과 정책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규제사항 정비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조치는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탄소저감에너지 등 4개분야에 대한 것으로 그간 총리실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 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 ▲ 바이오가스 및 수력발전 등의 안전관리대행 허용 ▲ 발전용 연료전지 지원 확대 등 총 6건을,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서는 ▲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 이동식 수소충전소 사용허가 개선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마련 등 3건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 사업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SW 사업자 실태조사 추진 등 2건을, 탄소저감에너지 분야에서는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소규모 중소기업의 연합신청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총 12건이다.
지경부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이들 산업분야의 성장을 위해 이번에 확정한 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에 따른 기업부담이 18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신성장분야의 기업들에 상당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 박동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기업 건의 등 신성장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제도개선과 정책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규제사항 정비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