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감사 선임에 낙하산 논란 불식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재취업 관련 향후 운영 방안'에 따르면 향후 금융회사가 감사 선임을 할 경우 '공모제 도입'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만 54세 나이 기준의 '일괄 보직해임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조직슬림화와 이에 따른 인사적체를 해소키 위해 부서장의 경우, 정년인 58세보다 4년 일찍 보직을 일괄 해임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성과중심의 인력관리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방안은 전체 금융회사 감사중에서 금감원 출신이 50% 내외인 점을 감안, 낙하산 인사 및 업무유착 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퇴직직원의 업무유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재취업관련제도를 사후적 행위규제에 치중하고 있는 선진국보다 더욱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과 유사한 성격의 미국 FRB의 경우 취업 제한은 없다. 그러나 재직시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 퇴직 후 2년 이내에 접촉하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 영국 FSA도 취업제한은 없으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직시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취업자의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엄격한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취업자 리스트를 관리해 영향력 행사여부를 집중 감찰,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동일부서 근무자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검사실시계획 확정 때부터 검사결과 완료 때까지는 직무 관련자 등과 임직원의 사적접촉도 금지키로 하고, 특히 금감원 출신 감사가 일하는 금융회사를 중점감찰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재취업 관련 향후 운영 방안'에 따르면 향후 금융회사가 감사 선임을 할 경우 '공모제 도입'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만 54세 나이 기준의 '일괄 보직해임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조직슬림화와 이에 따른 인사적체를 해소키 위해 부서장의 경우, 정년인 58세보다 4년 일찍 보직을 일괄 해임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성과중심의 인력관리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방안은 전체 금융회사 감사중에서 금감원 출신이 50% 내외인 점을 감안, 낙하산 인사 및 업무유착 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퇴직직원의 업무유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재취업관련제도를 사후적 행위규제에 치중하고 있는 선진국보다 더욱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과 유사한 성격의 미국 FRB의 경우 취업 제한은 없다. 그러나 재직시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 퇴직 후 2년 이내에 접촉하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 영국 FSA도 취업제한은 없으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직시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취업자의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엄격한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취업자 리스트를 관리해 영향력 행사여부를 집중 감찰,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동일부서 근무자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검사실시계획 확정 때부터 검사결과 완료 때까지는 직무 관련자 등과 임직원의 사적접촉도 금지키로 하고, 특히 금감원 출신 감사가 일하는 금융회사를 중점감찰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