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긴급회의 열고 농협법 개정 관련 의견조율
- "특례조치는 40만 설계사·대리점 생존권 위협"
- "정부부처·국회 의견서전달 등 법안철회 노력"
[뉴스핌=신상건 기자] 22개 생명보험사 사장단은 17일 조찬회의를 열고 "농협공제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농협법 개정안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생보업계는 17일 오전 전체 생보사 사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협의했다.
사장단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0월 28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미국 금융기관이나 일부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지원에 의존한 반면 생보업계는 증자 등 자체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보험시장이 여전히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농협에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배제 등 특혜를 주면서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보험산업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산업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다.
이들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점 인정 특례로 인해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취급이 가능해지는 엄청난 특혜를 받게되며 이는 곧 40만 설계사와 대리점 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하게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례란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로 간주하면서도 방카규제는 전면 적용배제하고 지역조합은 금융기관에 해당하면서도 일반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또한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적용은 한·미,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이는 국가신인도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보업계 사장단은 이와 같은 농협공제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주는 농협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돼 하며 농협공제도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등 시장에서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입장을 정했다.
이러한 업계의견을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밖에 생보사 사장단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보험업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최근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광고에 대한 문제가 일부 제기됨에 따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법적인 규제도 강화되겠지만 그 이전에 업계스스로 과장광고를 지양하는 한편, 업계자율로 시행되고 있는 광고심의규정 강화 등을 통해 과장광고를 엄격히 배제하기로 했다.
- "특례조치는 40만 설계사·대리점 생존권 위협"
- "정부부처·국회 의견서전달 등 법안철회 노력"
[뉴스핌=신상건 기자] 22개 생명보험사 사장단은 17일 조찬회의를 열고 "농협공제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농협법 개정안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생보업계는 17일 오전 전체 생보사 사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협의했다.
사장단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0월 28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미국 금융기관이나 일부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지원에 의존한 반면 생보업계는 증자 등 자체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보험시장이 여전히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농협에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배제 등 특혜를 주면서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보험산업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산업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다.
이들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점 인정 특례로 인해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취급이 가능해지는 엄청난 특혜를 받게되며 이는 곧 40만 설계사와 대리점 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하게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례란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로 간주하면서도 방카규제는 전면 적용배제하고 지역조합은 금융기관에 해당하면서도 일반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또한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적용은 한·미,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이는 국가신인도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보업계 사장단은 이와 같은 농협공제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주는 농협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돼 하며 농협공제도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등 시장에서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입장을 정했다.
이러한 업계의견을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밖에 생보사 사장단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보험업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최근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광고에 대한 문제가 일부 제기됨에 따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법적인 규제도 강화되겠지만 그 이전에 업계스스로 과장광고를 지양하는 한편, 업계자율로 시행되고 있는 광고심의규정 강화 등을 통해 과장광고를 엄격히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