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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교육CEO-④] 예림당, "온라인으로 제2전성기 구축"

기사입력 : 2009년11월16일 16:09

최종수정 : 2009년11월16일 16:09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지난해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기둔화, 예고없이 불어닥친 신종플루, 외고폐지 정책변수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교육기업들의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는 계속되고 있다.

내년도 고3 및 재수생 인구가 정점을 찍고, 올해 투자했던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당장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어둡지 않지만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지 않고선 교육기업들의 제 2의 도약은 쉽지않은 상황이다. 각 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다.

증권가에선 중장기적으로 교육주의 메리트가 소멸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교육주에 대해 단지 방어주로써의 평가만 있을 뿐, 과거처럼 교육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메리트를 강조하고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보이지 않는다.

과연 국내 교육산업은 이미 레드오션화되고 투자매력이 떨어지는 시장일까. 이에 학습지와 온-오프라인 학원, 성인 직무교육시장, 평생교육시장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국내 교육산업의 면면을 심도있게 살펴보며 이들의 비전을 찾아보기로 했다.

새롭게 탈바꿈하려는 이들 기업의 노력 속에서 세계 최대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한국 교육산업의 미래를 가늠해보자는 취지에서 국내 교육산업을 짊어진 교육기업 CEO들을 만나 교육산업의 미래를 예단해 봤다.[편집자주]



- 인터넷문제은행 '스쿨테스트' 신성장동력
- 효자상품 'Why?'시리즈 성장성에 힘 보태
- "출판사 최초 연매출 1천억 달성" 포부 밝혀


[뉴스핌=장진우기자] 예림당이 인터넷문제은행 서비스인 '스쿨테스트'의 오픈베타 서비스를 앞두고 신사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예림당의 나성훈 대표(사진)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계획한 '스쿨테스트'는 이달 20일경 오픈베타 서비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며 "오랜시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진행된 만큼 향후 예림당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대표는 이어 "스쿨테스트 서비스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별화를 이루고 안정적인 공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계획됐다"며 "교사와 학생간의 보조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안정적인 교육기반 확립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예림당은 스쿨테스트의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해 정부교육기관 및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독점계약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예림당은 출판문화센터 신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출판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84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성수동의 출판문화센터 신축은 유통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제지회사 및 인쇄소 등 거래처들이 밀집돼 있는 곳. 거래처들과의 신속한 협의 등 다양한 시너지가 예상돼 향후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특히 예림당의 효자 아이템인 'Why?'시리즈도 향후 지속적인 성장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올초 2000만부를 돌파한 'Why?'시리즈는 현재 2700만부를 넘게 팔았다. 올해 총 3000만부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 나 대표는 "12월이 일년 중 가장 성수기인 점을 고려할 때 3000만부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Why?씨리즈의 가장 큰 장점은 아직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라며 "최근 출판된 한국사를 비롯, 세계사, 인문과학도 출간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예림당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 대표는 온라인 교육사업의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출판사 최초로 연 매출 1000억원 달성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나 대표는 "대형 학습지 회사를 제외한 출판사 중에는 아직 연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회사가 없다"며 "출판사의 위상을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예림당은 이를 필히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주력할 계획"이라며 "단기적으로 2010년 중국과 베트남을 통해 해외 출판 유통시장 진출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 나성훈 대표 프로필 **

1996 예림당 입사
1997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2002 예림당 전무이사 승진
2005 종이비행기, 행간 설립, 예림당 대표이사 취임
2009 現 종이비행기, 행간, 예림당, 예림문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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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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