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5일 입양아동 양육수당·알선비용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입양인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해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키울 경우에도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장애아동일 경우),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 ▲ 국내입양아동 대상 양육수당(현재 10만원)을 상향조정 ▲ 장애입양아에 대한 의료비 실비지급 ▲ 입양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기구 설치와 입양기록의 등록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도 같이 제시됐다.
이미 도입된 제도에 실효성을 더하고 현실성을 갖도록 하는 취지의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 오상석 복지노동민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혼모 자녀의 입양 이 줄고,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어,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입양아 뿌리찾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해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키울 경우에도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장애아동일 경우),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 ▲ 국내입양아동 대상 양육수당(현재 10만원)을 상향조정 ▲ 장애입양아에 대한 의료비 실비지급 ▲ 입양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기구 설치와 입양기록의 등록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도 같이 제시됐다.
이미 도입된 제도에 실효성을 더하고 현실성을 갖도록 하는 취지의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 오상석 복지노동민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혼모 자녀의 입양 이 줄고,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어,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입양아 뿌리찾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