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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특별기획-정책]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들

기사입력 : 2009년10월27일 16:09

최종수정 : 2009년10월27일 16:09

[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별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우동환 김사헌 기자]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FSSBG)"를 모토로 내걸었다.

이런 모토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06년 도입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다자협의" 체제와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IMF의 이 같은 기획은 수많은 공염불만 낳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년. 그 어느 때보다 불균형을 시정하기에 좋은 기회가 열렸다. 불균형에 대해 눈감거나 이를 활용하던 나라들은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강한 인식을 가지게 됐다.

일본과 독일, 중국과 한국 등은 그 동안 수출에 크게 의존해왔으며, 미국은 자신의 수단을 넘어선 과도한 풍요 속의 소비 위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왔다. 이 같은 불균형의 구도가 장기성장 신화에 도달한 바로 그 때, 숨겨져 있던 위험 요인들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제히 폭발, 분출한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 중심부에서 시작된 위기는 너무나 급격하게 다른 지역, 다른 수준의 경제로 파급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의 통제나 해결 능력을 너무나 쉽게 벗어나 버렸다. 이 때문에 G7(G8=G7+러시아)을 넘어 G20가 소집되게 이른다.

초기 회의는 강력한 위기 대처를 위한 국제 공조에 중심이 놓였다. 대응 노력이 "효과가 있었다“(It Works)고 선언한 G20 정상들은 이제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피츠버그 제3차 정상회의는 새롭고 또 야심찬 기획의 출발점이라고 감히 정의할 수 있겠다.

여기서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부터 올해 4월 영국 런던의 제2차 회의, 그리고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회의의 주요 의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차 미국 워싱턴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함께 스페인, 네델란드가 참여했으며, 국제기구로는 UN, IMF, WB, 그리고 금융안정포럼(FSF) 수장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 국제금융위기의 원인과 그간의 조치에 대한 평가 △ 당면한 금융위기의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 △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원칙 △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편 방향 △ 자유무역, 시장경제 기본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 등이 회의 의제로 채택됐다.

회의 결과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 정책공조를 강화 △ 금융시장 개혁 △ IMF 역할 및 기능 강화 △ 신흥개도국의 지위 제고 △ G20 역할 강화 △ 보호무역주의 경계 등이 합의됐다.

먼저 정책공조 강화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대응적 재정 및 금융정책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공조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향후 12개월간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을 신설하는 데 자제키로 했다.

또 금융위기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IMF의 재원을 확충하고 조기 경보 등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신흥개도국의 경제력 변화를 반영하여 IMF, WB, FS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G20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다음해인 2009년 4월말 이전에 차기 G20 금융경제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올해 4월 영국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제1차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개혁에 대해 5개의 공통원칙과 47개의 중기 및 단기 실천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브라질 영국 한국 등 2008~2010년 3개 의장국(트로이카)로 구성된 G20 의장단의 주도로 47개 과제의 이행실적에 대해 차기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5개 공통원칙은 △ 금융시장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 금융감독 및 규제 개선 △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 금융당국간 국제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이다.

아울러 각국 재무장관들한테는 △ 규제정책의 경기순응성 완화 △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기준 등 국제회계 기준의 재검토 △ 신용파생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시스템 위험 완화 △ 과도한 우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보수체계 재검토 △ 국제금융기구의 임무와 지배구조 개선 △ 체계적으로 중요한 국제기구의 범위 규정 및 감독체계 수립 등 6개 사항에 대해 권고안을 추가로 마련토록 했다.

무엇보다 제1차 워싱턴 회의는 최초의 G20 국가간 정상급 회의로 긴급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게 모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과거 정상급 회의와 달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됐으며 글로벌 금융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공조와 금융시장 개혁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듦으로써 향후 논의구조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 제2차 영국 런던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지난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G20 정상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스페인, 네델란드에 더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태국, 네파드(NEPAD) 의장국인 이디오피아 등의 정상들과, UN, IMF, WB, FSF, EC 등의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 재정확대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 방안 △ 보호주의 방어 △ 신흥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 △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안정 조치 △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이 의제로 상정됐다.

제2차 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심각성, 특히 신흥개도국으로 전염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아시아와 아프리가 지역으로 참석대상이 확대됐고, 그에 따르는 자금지원 등이 추가 의제로 더해졌다.

특히 올해 들어 금융위기가 심각하고 선진국의 금융부실 확대, 그리고 신흥국가들의 외화유동성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공조방안과 더불어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안정조치가 긴급 의제로 포함된 것이 특징이었다.

정상회의 결과, 각국 정상들은 29개항의 ‘정상선언문’과 금융시스템 강화,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자금지원, 액션 플랜(Action Plan) 이행경과 보고서 등 3개의 부속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제1차 워싱턴 회의의 액션 플랜 이행을 위한 4개의 실무그룹(WG) 보고서도 함께 발표됐다.

먼저 제2차 런던 회의에서는 세계성장 및 고용회복을 위해 회원국이 공조, 재정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으며, 글로벌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중장기 과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전 1차 회의에 이어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게 국제금융기구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배구조를 개혁한다는 데 재합의를 이뤘다. 신흥국의 쿼터 증대가 논의에 담겼다.

특히 신흥개도국에 대해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해 1조1000억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IMF의 재원을 5000억달러 증액하고 국제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IMF 특별인출권(SDR)을 2500억달러 발행키로 했다. 또 다자개발은행(MDB) 등을 통해 무역금융 2500억달러, 대출 1000억달러를 추가지원키로 했다.

무엇보다 당면 현안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것인 만큼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실자산 처리와 금융규제를 개선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였다. FSF를 금융안정위원회(FSB=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확대 개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국제기준 제정 등 광범위한 임무를 부여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FSB는 지난 6월 26~27일 스위스 바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G7, 네델란드, 스위스, 호주, BRICs 4개국, 멕시코 등 16개 국가 대표와, 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10개 기준설정기구 등이 참여하는 운용위원회 조직을 구성했다.

이후 FSB는 지난 9월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2차 총회를 개최해 △ 자본시장 규제 △ 글로벌 유동성 공급의 안정성 확충 △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이 축소 △ 금융상품 회계기준 개선 △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보상관행 개선 등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제2차 런던회의는 G20 정상회의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금융제도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 개도국들로 참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G20 체제가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IMF 개편 등 새로운 국제기구 논의와 더불어 FSB를 창립함으로써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양대 축을 구성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제3차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지난 9월 24~25일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는 G20 회원국을 비롯해 스페인 정상들과, UN, IMF, WB, FSB,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 국제금융기구 개편 △ 세계 경제 및 성장에 관한 이슈 △ 무역, 기후변화 재원조성, 에너지 안보 △ 금융규제 개선 등이 주요 세션 의제의 올랐다.

회의 결과,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6월에는 캐나다, 11월에는 한국이, 2011년은 프랑스가 결정됐으며, G20dfm 세계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했고, 2011년부터는 연 1회 개최키로 정례화했다.

세계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서는 “경제연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위험요인이 많아 경기회복이 아직 불확실하다”며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재정지출 계획 이행을 지속한다”데 공감했다.

또 글로벌 위기 때 긴급 유동성 확대와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시행했는데, 이른바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해서는 ‘각국간의 여건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IMF나 FSB 등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면서,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국제공조를 이뤄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이 채택한 합의 내용은 '출구전략에 대한 공조'를 포함하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체제(FSSBG)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맞물려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밝혔듯이, 제3차 G20 정상회의의 의의는 G20 회의가 정례화되면서 글로벌 이슈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최정상급 회의로 정례화되면서 21세기 국제금융 협력과 질서 재편을 위한 체제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신흥개도국 및 최빈국가들의 이해를 반영해 식량안보, 금융접근성 강화, 에너지 안보 등 개발이슈에 대해 새로운 접근에 노력키로 했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차기 의장국에 더해 신흥국가로서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으며 의장국으로서 G20 회의의 의제 설정 등 글로벌 질서 재편의 중심에서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 무엇보다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의 주요 합의 사항인 글로벌 지속성장 및 균형성장 체계,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달러 지위,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강화 및 은행자본 확충 등 핵심 정책이슈는 다음에서 검토키로 한다.


※참고: 제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주요 합의 내용

▲ 글로벌 불균형 해소: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계
(FSSBG=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 신뢰할만한 출구전략 프로세스 개발 및 적정 시점 실행. 국가, 지역, 정책 조치에 따라 상이한 시행규모, 시기, 순서을 인식
- 수요 공급처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균형있는 성장 패턴 구축. 개발 불균형 해소. 과도한 경기변동 억제. 내수를 촉진하고 장기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 정책의 조화 평가를 위해 수요와 공급, 준비금(reserve), 부채(debt), 신용, 국제수지 등이 균형을 검토하고 공동 목표를 위해 필요한 행동 조치

▲ 국제 금융규제체제의 강화: 과도한 위험부담(excess) 통제

- 위기 이전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구태(banking as usual)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고, 자본건전성 기준(capital standard) 강화 및 경기순응성 완화. 과도한 위험부담 억제를 위한 국제 보상체제 개선. 장외파생상품시장 개선
- 거대 글로벌 금융기관의 자기 위험에 대한 책임 강제. 규제 기준은 실패 비용에 준거
- 단일 국제회계기준 마련(2011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이해관계자 참여 증대
- 조세피난처, 부패 수익금, 테러자금조달 및 건전성 기준에 대한 조치 지속

▲ 21세기 수요를 위한 글로벌 체제(Global Architecture) 개편(IMF/MDB 개혁)

- FSSBG의 구현을 위해 핵심주체들이 국제기구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G20을 일차적인 국제경제협력체로 지정. 신흥국을 포괄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설립
- IMF의 쿼터를 과대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최소 5% 이동. 세계은행에서 과소대표국 및 체제전환국의 투표권 최소 3% 이상 확대
- IMF 신차입협정에 5000억 달러 공헌.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의 재원 확보 요청

▲ 식량,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 세계은행의 식량 안보 구상을 위한 신탁기금 마련 촉구. 빈곤층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프로그램에 대해 자발적으로 자금 지원
-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폐지하고 효율화. 에너지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향상
- 청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투자 장려, 개도국 재정적 기술적 지원
-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을 통해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최선

▲ 취약계층 지원, 양질의 고용, 개방된 경제

- 빈곤 인구가 식량, 에너지 등의 안보 요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 격차 줄이기. 정책적 제도적 변화 지원을 위해 협력
- 보다 포괄적인 고용시장, 적극적 고용정책 및 양질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창조. 신기술, 청정에너지, 환경, 건강, 인프라에 대한 혁신 및 투자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노동자의 능력 강화
- 보호무역주의 타파. 나아가 2010년 DDA(Doha Development Agenda=다자간 무역협상)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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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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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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