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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경부, 경주방폐장·SSM문제 어찌되나

기사입력 : 2009년10월07일 01:23

최종수정 : 2009년10월07일 01:23

-경주방폐장과 SSM규제문제가 주요이슈

[뉴스핌=이영기 기자] 6일 시작되는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경주방폐장과 SSM규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2009년도 업무현황’ 등 국정감사 자료와 ‘부처 국정감사 일정’을 내놓고, 지경부 국정감사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하여 3주간 산하기관 등을 감사하고 오는 23일 국회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경부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는 경주방폐장과 SSM규제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 경주방폐장 문제

경주방폐장 문제는 지난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나선 4개 지역(경주시, 군산시, 영덕군, 포항시)중에서 주민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경주시가 유치도시로 결정되면서 시작된다.

2006년에 폐기물 처분방식이 동굴(Silo)방식으로 결정되고, 지난 2008년에 방폐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핵심시설인 처분 동굴(Silo) 공사과정에서 준공 시기가 2010년6월에서 2012년 12월로 30개월이나 연장됐다.

이러한 사정으로 경주시의회, 언론, 환경단체 등이 방폐장의 안전성에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원자력 안전기술원(KINS)을 통해 19개월(’07.1~’08.7)에 걸쳐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고, 평가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7개월(’07.8~’08.2)간 검토한 끝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또 최근(’09.6.22~7.14) 지질학회에 의뢰하여 지반의 안전성을 조사해, 처분동굴의 안전성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아니었으나 굴착으로 확인된 암반, 수리특성 등이 기존의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이종혁의원 등은 처분 동굴(Silo)의 안전성에 재차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연장선상에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방식과 관련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문제도 더불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 대형마트 및 SSM규제 문제

SSM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등이 지식경제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 문제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장포화, 고유가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등을 감안해 SSM형태로 골목 상권으로 진출하기 시작, 2000년도에 196개이던 것이 2009년 8월에는 618개로 급속히 확산되자 불거졌다.

중소상인들은 기존의 상권 잠식을 우려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에 SSM에 대한 강력한 출점규제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SSM업계와 중소유통업계간의 상생방안에 대해 대•중소유통 상생중재 및 협의의 형태로 올 6월부터 7월까지 5차례 이상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제안 등록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승한 삼성테스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으로는 대•중소유통업체간의 갈등 격화에 따라 중소상인의 사업조정 신청이 쇄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이 편의를 목적으로 SSM의 조속한 출점을 요구하는 등 지역 주민간의 갈등도 초래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WTO 양허내용에도 부합하고 SSM확산도 제한하는 소위 ‘허가제를 가미한 등록제’는 최근 국회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의 보존’ 목적으로 일정 지역특성 재래시장을 전통상업보존지구로 지정하고, 대형마트 및 SSM은 보존지구 주변지역으로는 진입이 규제되는 방식으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장관이 지난 5일 ‘정책의 가닥이 잡혔다’고 표현한 바 있다.


◆ 대안제시보다는 기존정책 설득과 당근제공이라는 해결방안

이 문제들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제시한 해결방안을 보면 이전과 다른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정책을 설득하고 당근을 추가하는 방식이 골간이다.

우선 경주방폐장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된 검토결과를 지역여론 주도층을 중심으로 밀착설명하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진행이 부진한 관련지원사업을 추가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SSM규제 관련해서는 SSM출점 등록신청 시 지역협력사업 계획 제출 등 등록제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협의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매점포 프랜차이즈화 지원, 점포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검토 등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강화방안, 대•중소유통업체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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